사후행정 내비게이터
장례를 마치고 나면 낯선 행정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하지만 순서는 단순합니다. 사망신고 → 안심상속 원스톱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 상속 판단, 이 네 관문을 하나씩 짚어 드립니다. 각 관문의 공식 창구로 바로 이동할 수 있고, 마친 단계를 체크하면 이 기기에 저장됩니다.
-
사망신고
사망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모든 행정의 출발점입니다.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를 지참해 신고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기한 ·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어디서 · 고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 등 시·구·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 온라인 신고도 가능)
- 무엇을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원본, 신고인 신분증. 진단서는 여러 부 발급받아 두면 이후 절차에 두루 쓰입니다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되도록 빨리 · 신청기한 1년
(사망자 재산조회)고인의 재산과 빚을 한 번에 조회하는 정부 서비스입니다. 금융·국세·연금·토지·자동차 등을 통합 신청 한 번으로 확인할 수 있어, 상속을 어떻게 할지 판단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 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신청. 다만 상속 판단(관문 4)을 위해 되도록 일찍 신청하세요
- 어디서 · 정부24(www.gov.kr) 온라인 신청, 또는 시·구·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무엇을 알 수 있나 · 예금·대출·보험 등 금융, 국세·지방세 체납, 국민연금, 토지·건축물, 자동차 소유 내역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재산 파악 단계 · 되도록 빨리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서비스로, 고인 명의의 예금·대출·보험·증권 등 금융회사 거래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과 함께 이용하면 재산·채무를 더 촘촘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운영 ·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정확한 기관명은 금융감독원입니다)
- 어디서 · 금융감독원 누리집, 또는 은행·우체국 등 접수처에서 신청. 안심상속 원스톱 신청 시 함께 접수되기도 합니다
- 왜 · 몰랐던 빚이 있는지 확인해야 상속 방법(관문 4)을 안전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
상속 방법 판단
상속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결정재산과 빚을 확인했다면, 어떻게 상속할지를 정할 차례입니다. 크게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세 갈래가 있고, 재산 규모에 따라 상속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한정승인·상속포기 기한 · 상속 개시(사망)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신청 (민법 제1019조). 빚이 재산보다 많을 수 있으면 서둘러 검토하세요
- 상속세 신고·납부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거주자 기준. 비거주자는 9개월). 배우자·자녀 공제가 커 일정 금액 이하면 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 세금 창구 · 상속세는 국세청 홈택스, 취득세는 관할 시·군·구청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한정승인·상속포기, 상속세 신고는 개인 상황(재산·채무·가족관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고 기한을 놓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변호사·법무사·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나비가는 장례 서비스 회사로, 상속 절차를 대신 처리하거나 세무·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 안내는 어디에 문의하면 되는지 방향만 알려 드리는 참고 자료입니다.
장례 이후에도, 혼자 두지 않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실 때, 어디에 문의하면 되는지 방향을 함께 짚어 드립니다. 장례를 모신 그 마음으로, 그 뒤의 걸음도 편하게 물어보세요.
순서만 알면, 하나씩 해나갈 수 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나면 사망신고부터 재산 조회, 상속 결정까지 낯선 일들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그러나 큰 흐름은 네 걸음입니다. 먼저 사망신고로 공적 절차를 시작하고,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와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로 고인의 재산과 빚을 파악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상속을 어떻게 할지를 정합니다.
특히 빚이 재산보다 많을 수 있다면 한정승인·상속포기를 서둘러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이라는 기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판단은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이 도구는 방향만 안내하고 구체적인 결정은 변호사·법무사·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실제 날짜로 기한을 확인하려면 장례 후 행정 기한 계산기를 함께 보세요.
마음이 무거워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애도·마음 돌봄 자원을 함께 참고하시고, 절차로 막막하시면 장례지도사 상담으로 물어보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