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 신고 기한·공제·세율, 그리고 '집 한 채면 다 낸다'는 오해
전화 한 통이면 바로 시작됩니다.
핵심 요약
6개월 안에 신고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늦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공제가 큽니다
일괄공제 5억원(배우자가 있으면 통상 약 10억). 그 이하면 상속세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례비도 공제
일반 장례비 500만~1,000만원 + 봉안·자연장 별도 5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언제까지 신고하나 — 6개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상속인이 외국 거주면 9개월).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지니, 잊기 전에 챙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집 한 채면 다 낸다'? — 공제부터 봅니다
상속세는 재산 전체에 그대로 매기는 것이 아니라 큰 공제를 뺀 나머지에 매깁니다. 그래서 많은 가정이 생각보다 적게 내거나 내지 않습니다.
| 공제 | 내용 |
|---|---|
| 기초공제 | 2억원 |
| 일괄공제 | 기초+인적공제 합계와 5억원 중 큰 금액 선택 |
| 배우자상속공제 | 최소 5억 ~ 최대 30억원 |
배우자가 있으면 보통 일괄 5억 + 배우자 5억 = 약 10억원까지, 없으면 5억원까지 공제되는 셈입니다.
세율은 얼마나
과세표준(공제 후 금액)에 따라 10%에서 50%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아래는 교육용 일반 기준이며, 구체 세액은 사안마다 달라 국세청·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
| 1억원 이하 | 10% |
| 1억~5억원 | 20% |
| 5억~10억원 | 30% |
| 10억~30억원 | 40% |
| 30억원 초과 | 50% |
장례비용도 공제됩니다
무엇이 합산되나
상속재산뿐 아니라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퇴직금(간주상속재산), 그리고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상속인이 아니면 5년)도 합산해 과세합니다. 반대로 공과금·채무·장례비는 빼 줍니다.
어떻게 신고하나
신고는 피상속인(사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하며, 홈택스로 전자신고도 가능합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각자 받은 재산 비율로 나눠 부담하되, 받은 재산 한도에서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내나요?
상속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장례비도 공제되나요?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도 합산되나요?
2026년부터 세율이 40%로 낮아지나요?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령·세제·제도는 개정·사안·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관계 기관과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