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늦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일괄공제 5억원(배우자가 있으면 통상 약 10억). 그 이하면 상속세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장례비 500만~1,000만원 + 봉안·자연장 별도 5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상속인이 외국 거주면 9개월).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지니, 잊기 전에 챙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세는 재산 전체에 그대로 매기는 것이 아니라 큰 공제를 뺀 나머지에 매깁니다. 그래서 많은 가정이 생각보다 적게 내거나 내지 않습니다.
| 공제 | 내용 |
|---|---|
| 기초공제 | 2억원 |
| 일괄공제 | 기초+인적공제 합계와 5억원 중 큰 금액 선택 |
| 배우자상속공제 | 최소 5억 ~ 최대 30억원 |
배우자가 있으면 보통 일괄 5억 + 배우자 5억 = 약 10억원까지, 없으면 5억원까지 공제되는 셈입니다.
과세표준(공제 후 금액)에 따라 10%에서 50%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아래는 교육용 일반 기준이며, 구체 세액은 사안마다 달라 국세청·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
| 1억원 이하 | 10% |
| 1억~5억원 | 20% |
| 5억~10억원 | 30% |
| 10억~30억원 | 40% |
| 30억원 초과 | 50% |
상속재산뿐 아니라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퇴직금(간주상속재산), 그리고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상속인이 아니면 5년)도 합산해 과세합니다. 반대로 공과금·채무·장례비는 빼 줍니다.
신고는 피상속인(사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하며, 홈택스로 전자신고도 가능합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각자 받은 재산 비율로 나눠 부담하되, 받은 재산 한도에서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령·세제·제도는 개정·사안·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관계 기관과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후불제라 미리 내는 돈은 없습니다. 이름·연락처·지역만 — 30초면 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