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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 신고 기한·공제·세율, 그리고 '집 한 채면 다 낸다'는 오해

나비가 장례정보2026.06.15읽는 데 7분

핵심 요약

01

6개월 안에 신고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늦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02

공제가 큽니다

일괄공제 5억원(배우자가 있으면 통상 약 10억). 그 이하면 상속세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03

장례비도 공제

일반 장례비 500만~1,000만원 + 봉안·자연장 별도 5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상속세까지 걱정하면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은 생각보다 적게 냅니다. 기준을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언제까지 신고하나 — 6개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상속인이 외국 거주면 9개월).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지니, 잊기 전에 챙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집 한 채면 다 낸다'? — 공제부터 봅니다

상속세는 재산 전체에 그대로 매기는 것이 아니라 큰 공제를 뺀 나머지에 매깁니다. 그래서 많은 가정이 생각보다 적게 내거나 내지 않습니다.

공제내용
기초공제2억원
일괄공제기초+인적공제 합계와 5억원 중 큰 금액 선택
배우자상속공제최소 5억 ~ 최대 30억원

배우자가 있으면 보통 일괄 5억 + 배우자 5억 = 약 10억원까지, 없으면 5억원까지 공제되는 셈입니다.

세율은 얼마나

과세표준(공제 후 금액)에 따라 10%에서 50%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아래는 교육용 일반 기준이며, 구체 세액은 사안마다 달라 국세청·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과세표준세율
1억원 이하10%
1억~5억원20%
5억~10억원30%
10억~30억원40%
30억원 초과50%
“2026년부터 자녀공제 5억·최고세율 40%”라는 이야기가 돌지만, 이는 2028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개편안(유산취득세 전환)이며 2026년 현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행은 위 표 그대로입니다.

장례비용도 공제됩니다

장례비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됩니다. 일반 장례비는 500만~1,000만원 범위(증빙이 적어도 500만원, 1,000만원 초과분은 불인정), 봉안시설·자연장지 비용은 별도로 최대 500만원 더 공제됩니다(합산 최대 1,500만원). 영수증을 챙겨 두세요.

무엇이 합산되나

상속재산뿐 아니라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퇴직금(간주상속재산), 그리고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상속인이 아니면 5년)도 합산해 과세합니다. 반대로 공과금·채무·장례비는 빼 줍니다.

어떻게 신고하나

신고는 피상속인(사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하며, 홈택스로 전자신고도 가능합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각자 받은 재산 비율로 나눠 부담하되, 받은 재산 한도에서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세무 절차가 막막하실 때

무엇부터 챙겨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후불제로 부담 없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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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내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괄공제 5억원(배우자가 있으면 통상 약 10억)이 적용되어, 그 이하 상속재산은 상속세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지역·시가·사전증여 합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국내 거주 기준). 늦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장례비도 공제되나요?
됩니다. 일반 장례비는 500만~1,000만원 범위, 봉안·자연장 비용은 별도로 최대 5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도 합산되나요?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상속인이 아니면 5년)은 상속재산에 합산해 과세합니다.
2026년부터 세율이 40%로 낮아지나요?
아닙니다. 최고세율 40%·자녀공제 5억 등은 2028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개편안이며, 2026년 현재는 최고세율 50%·일괄공제 5억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령·세제·제도는 개정·사안·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관계 기관과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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