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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 후

상속포기·한정승인 — 빚 상속, 3개월 안에 결정

나비가 편집팀2026.06.15 작성

핵심 요약

01

빚도 상속된다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함께 넘어옵니다.

02

안 날부터 3개월

그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03

포기는 후순위로 넘어간다

가족 전체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고인의 빚이 걱정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큰 흐름과 기한부터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빚도 상속됩니다

상속이 시작되면 재산뿐 아니라 빚(채무)도 함께 상속됩니다. ‘빚만 빼고 받기’는 안 되고, 그대로 받거나(단순승인), 한도를 정하거나(한정승인), 전부 받지 않거나(상속포기) 중에서 정합니다.

상속포기

상속인의 자리를 아예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도 빚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선순위가 포기하면 그 몫과 빚이 후순위(손자녀·형제 등)에게 넘어갈 수 있어, 가족이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빚을 갚는 조건으로 받는 것입니다. 재산을 넘는 빚은 내 고유재산으로 갚을 책임이 없어, 빚 규모가 불확실할 때 활용됩니다.

구분상속포기한정승인
받는 것재산·빚 모두 안 받음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 변제
후순위 이전넘어갈 수 있음넘어가지 않음
적합빚>재산 명확빚 규모 불확실

기한 — 안 날부터 3개월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관련). 이 기간을 넘기거나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빚을 모두 떠안을 수 있습니다.

상속은 채무·재산 구성과 가족관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결정 전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과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장례 후 행정이 막막하실 때

사망신고·행정 순서 안내부터, 무엇이든 편하게 여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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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정승인

빚이 재산보다 많은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몰랐다가 나중에 안 경우에는(민법 제1019조 제3항),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신고하나

상속개시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고서와 서류를 제출합니다(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목록 첨부). 필요 서류는 사안·법원마다 다를 수 있으니 관할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사망신고 등 전반 절차는 사망신고와 안심상속장례 후 행정 처리에서 다룹니다.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의료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법령·약관·의료 사항은 개정·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은 관계 기관과 담당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빚만 골라서 안 받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재산과 빚은 함께 상속되며,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중에서 선택합니다.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이 나은가요?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게 분명하면 포기, 빚 규모가 불확실하면 한정승인이 흔히 고려됩니다. 사안마다 다르니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포기하면 끝인가요?
선순위가 포기하면 후순위로 빚이 넘어갈 수 있어 가족 전체가 함께 결정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쳤습니다.
중대한 과실 없이 빚 초과를 몰랐다면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132) 등과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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