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함께 넘어옵니다.
그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가족 전체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상속이 시작되면 재산뿐 아니라 빚(채무)도 함께 상속됩니다. ‘빚만 빼고 받기’는 안 되고, 그대로 받거나(단순승인), 한도를 정하거나(한정승인), 전부 받지 않거나(상속포기) 중에서 정합니다.
상속인의 자리를 아예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도 빚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선순위가 포기하면 그 몫과 빚이 후순위(손자녀·형제 등)에게 넘어갈 수 있어, 가족이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빚을 갚는 조건으로 받는 것입니다. 재산을 넘는 빚은 내 고유재산으로 갚을 책임이 없어, 빚 규모가 불확실할 때 활용됩니다.
| 구분 | 상속포기 | 한정승인 |
|---|---|---|
| 받는 것 | 재산·빚 모두 안 받음 |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 변제 |
| 후순위 이전 | 넘어갈 수 있음 | 넘어가지 않음 |
| 적합 | 빚>재산 명확 | 빚 규모 불확실 |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관련). 이 기간을 넘기거나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빚을 모두 떠안을 수 있습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은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몰랐다가 나중에 안 경우에는(민법 제1019조 제3항),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고서와 서류를 제출합니다(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목록 첨부). 필요 서류는 사안·법원마다 다를 수 있으니 관할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사망신고 등 전반 절차는 사망신고와 안심상속과 장례 후 행정 처리에서 다룹니다.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의료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법령·약관·의료 사항은 개정·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은 관계 기관과 담당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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