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방법과 기한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까지
전화 한 통이면 바로 시작됩니다.
핵심 요약
1개월 이내
사망신고는 안 날부터 1개월. 진단서·검안서를 첨부해 시·구·읍·면에 합니다.
안심상속 = 별도
재산 조회는 정부24 ‘안심상속’으로 따로 신청. 기한은 사망한 달 말일부터 1년.
상속 결정 3개월
빚이 많아 포기·한정승인하려면 안 날부터 3개월(법원). 1년과 혼동하지 마세요.
① 사망신고는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을 넘기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같은 법 제122조), 관청의 독촉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조문 번호는 개정될 수 있으니 ‘1개월·과태료가 있다’는 큰 틀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② 누가, 어디서, 무엇으로 신고하나
신고 의무자는 동거하는 친족이며, 그 밖에 친족·동거자·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85조). 멀리 사는 친족도 신고 자체는 가능합니다.
- ✓필요 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필수) + 사망신고서
- ✓신고 장소 — 사망자의 등록기준지(옛 본적) 또는 신고인 주소지·현재지의 시·구·읍·면
- ✓사망지·매장지·화장지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병원에서 임종한 경우 사망진단서를 여러 부 발급받아 두면 이후 절차에 편리합니다
③ 사망신고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망신고가 수리되면 주민등록이 자동으로 말소되고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됩니다. 별도의 주민등록 말소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정리되는 것은 ‘신분’이지 ‘재산’이 아닙니다.
④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 재산을 한 번에 조회
고인의 재산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일일이 기관을 돌며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자의 재산을 한 번의 신청으로 통합 조회해 주는 정부 서비스입니다(정부24).
| 구분 | 내용 |
|---|---|
| 조회 범위 | 금융거래(예금·보험·증권 등), 국세·지방세, 토지·건축물·자동차, 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예시 |
| 신청 자격 | 상속인 또는 후견인 |
| 신청 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 또는 가까운 시·구청·주민센터(방문) |
신청 기한을 ‘6개월’로 안내한 옛 자료가 아직 많지만, 현재는 1년 이내입니다. 결과는 금융·국세·연금 등 기관별로 따로 통지됩니다.
⑤ 상속을 받을지 말지 — ‘3개월’의 결정
조회 결과 빚이 재산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이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개시(사망)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기간 안에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빚도 함께 물려받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⑥ 장례 후 행정, 순서로 정리하면
대체로 사망신고 → 안심상속 신청(재산 조회) → 상속 결정·명의 이전 순서로 진행됩니다. 연금·보험금 청구, 자동차·부동산 이전 등 장례 이후의 행정 전반은 장례 후 행정 가이드에서, 사망 직후 가장 먼저 할 일은 사망 직후 가이드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사망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사망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기한은 얼마인가요?
사망신고를 하면 재산도 자동으로 정리되나요?
빚이 많으면 어떻게 하나요?
사망신고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나요?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령·고시·요금은 개정·시설·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관계 기관 고시와 담당 장례지도사·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