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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 후 행정

사망신고 방법과 기한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까지

나비가 편집팀2026.06.15 작성

핵심 요약

01

1개월 이내

사망신고는 안 날부터 1개월. 진단서·검안서를 첨부해 시·구·읍·면에 합니다.

02

안심상속 = 별도

재산 조회는 정부24 ‘안심상속’으로 따로 신청. 기한은 사망한 달 말일부터 1년.

03

상속 결정 3개월

빚이 많아 포기·한정승인하려면 안 날부터 3개월(법원). 1년과 혼동하지 마세요.

사망신고부터 재산 조회까지,
기한이 제각각이라 놓치기 쉽습니다.
1개월·1년·3개월 — 이 세 가지 기한만 기억하면 됩니다.

① 사망신고는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을 넘기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같은 법 제122조), 관청의 독촉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조문 번호는 개정될 수 있으니 ‘1개월·과태료가 있다’는 큰 틀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② 누가, 어디서, 무엇으로 신고하나

신고 의무자는 동거하는 친족이며, 그 밖에 친족·동거자·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85조). 멀리 사는 친족도 신고 자체는 가능합니다.

③ 사망신고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망신고가 수리되면 주민등록이 자동으로 말소되고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됩니다. 별도의 주민등록 말소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정리되는 것은 ‘신분’이지 ‘재산’이 아닙니다.

가장 흔한 오해가 ‘사망신고를 하면 예금·부동산·자동차도 자동으로 정리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을 확인하고 명의를 옮기는 일은 전혀 다른 절차이며, 그 출발점이 바로 아래의 ‘안심상속’입니다.

④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 재산을 한 번에 조회

고인의 재산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일일이 기관을 돌며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자의 재산을 한 번의 신청으로 통합 조회해 주는 정부 서비스입니다(정부24).

구분내용
조회 범위금융거래(예금·보험·증권 등), 국세·지방세, 토지·건축물·자동차, 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예시
신청 자격상속인 또는 후견인
신청 기한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 또는 가까운 시·구청·주민센터(방문)

신청 기한을 ‘6개월’로 안내한 옛 자료가 아직 많지만, 현재는 1년 이내입니다. 결과는 금융·국세·연금 등 기관별로 따로 통지됩니다.

⑤ 상속을 받을지 말지 — ‘3개월’의 결정

조회 결과 빚이 재산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이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개시(사망)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기간 안에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빚도 함께 물려받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심상속 1년’과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은 전혀 다른 기한입니다. 안심상속은 재산을 ‘조회’하는 행정 절차, 상속포기·한정승인은 법원에 ‘결정’을 내는 절차입니다. 빚이 의심되면 3개월 기한부터 챙기세요.

⑥ 장례 후 행정, 순서로 정리하면

대체로 사망신고 → 안심상속 신청(재산 조회) → 상속 결정·명의 이전 순서로 진행됩니다. 연금·보험금 청구, 자동차·부동산 이전 등 장례 이후의 행정 전반은 장례 후 행정 가이드에서, 사망 직후 가장 먼저 할 일은 사망 직후 가이드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사망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정당한 사유 없이 늦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와 사망신고서가 필요합니다. 사망자의 등록기준지나 신고인의 주소지·현재지의 시·구·읍·면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기한은 얼마인가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과거 ‘6개월’로 안내된 자료가 많지만 현재 기준은 1년입니다.
사망신고를 하면 재산도 자동으로 정리되나요?
아닙니다. 사망신고로는 신분(가족관계·주민등록)만 정리됩니다. 예금·부동산·자동차 등은 안심상속으로 조회한 뒤 별도의 상속·명의이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빚이 많으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이 3개월 기한은 안심상속 1년과 다른 별개의 기한이므로 먼저 챙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망신고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나요?
사망신고는 진단서·검안서를 첨부해야 해서 시·구·읍·면을 직접 방문해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재산을 조회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령·고시·요금은 개정·시설·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관계 기관 고시와 담당 장례지도사·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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