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는 안 날부터 1개월. 진단서·검안서를 첨부해 시·구·읍·면에 합니다.
재산 조회는 정부24 ‘안심상속’으로 따로 신청. 기한은 사망한 달 말일부터 1년.
빚이 많아 포기·한정승인하려면 안 날부터 3개월(법원). 1년과 혼동하지 마세요.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을 넘기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같은 법 제122조), 관청의 독촉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조문 번호는 개정될 수 있으니 ‘1개월·과태료가 있다’는 큰 틀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신고 의무자는 동거하는 친족이며, 그 밖에 친족·동거자·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85조). 멀리 사는 친족도 신고 자체는 가능합니다.
사망신고가 수리되면 주민등록이 자동으로 말소되고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됩니다. 별도의 주민등록 말소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정리되는 것은 ‘신분’이지 ‘재산’이 아닙니다.
고인의 재산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일일이 기관을 돌며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자의 재산을 한 번의 신청으로 통합 조회해 주는 정부 서비스입니다(정부24).
| 구분 | 내용 |
|---|---|
| 조회 범위 | 금융거래(예금·보험·증권 등), 국세·지방세, 토지·건축물·자동차, 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예시 |
| 신청 자격 | 상속인 또는 후견인 |
| 신청 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 또는 가까운 시·구청·주민센터(방문) |
신청 기한을 ‘6개월’로 안내한 옛 자료가 아직 많지만, 현재는 1년 이내입니다. 결과는 금융·국세·연금 등 기관별로 따로 통지됩니다.
조회 결과 빚이 재산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이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개시(사망)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기간 안에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빚도 함께 물려받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체로 사망신고 → 안심상속 신청(재산 조회) → 상속 결정·명의 이전 순서로 진행됩니다. 연금·보험금 청구, 자동차·부동산 이전 등 장례 이후의 행정 전반은 장례 후 행정 가이드에서, 사망 직후 가장 먼저 할 일은 사망 직후 가이드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령·고시·요금은 개정·시설·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관계 기관 고시와 담당 장례지도사·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후불제라 미리 내는 돈은 없습니다. 이름·연락처·지역만 — 30초면 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