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 후 행정절차 총정리 — 기한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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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는 시간 약 8분

장례 후 해야 할 행정절차는 기한별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사망신고 1개월, 상속포기 3개월, 상속세 6개월 — 놓치면 과태료나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아래 체크리스트로 확인하세요.

기한별 4단계 체크리스트

1. 즉시~1개월
사망신고
과태료: 5만원 이하
2. 3개월 이내
상속포기/한정승인
넘기면 단순승인 의제
3. 6개월 이내
상속세 신고
미신고 시 가산세 20%
4. 1년 이내
안심상속 원스톱
금융·부동산·차량 조회
⚠ 기한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미처리 시 페널티가 있으니 담당 장례지도사나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1단계: 즉시~1개월 이내 (긴급)

이 기간에는 사망신고와 건강보험 자격상실을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긴급

사망신고

1
신고 기한 및 과태료
· 기한: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1]
· 과태료: 미신고 시 5만원 이하 [2]
⚠️ 1개월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2
신고 의무자 [3]
1순위: 동거하는 친족
2순위: 친족
3순위: 동거자
4순위: 사망장소 관리자
3
필요 서류 [1]
· 사망신고서
· 사망진단서(검안서) — 원본 첨부
· 신고인 신분증
사망진단서는 사망신고 시 원본을 제출합니다. 이후 보험·금융·부동산 절차에서는 사망신고 후 발급받는 '기본증명서(상세·폐쇄)' 또는 '사망진단서 사본 + 원본대조필'로 대체 가능합니다. 사망진단서는 최소 10부 이상 발급받아두세요.
4
신고 장소
· 관할 시·구·읍·면 주민센터 방문
· 정부24 온라인 신고 가능
💡 팁: 사망신고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함께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사망신고보다 더 중요한 것: 사망신고 과태료는 5만원 이하로 크지 않지만, 사망신고를 늦추면서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 기한을 놓치는 것이 진짜 위험입니다. 특히, 사망신고 전이라도 고인의 예금 인출, 카드 사용, 부동산 처분 등 피상속인의 재산을 사용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민법 제1026조), 이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불가능해집니다. 고인에게 채무가 있을 수 있으니, 상속 재산 조회가 끝나기 전까지 고인의 재산에 손대지 마세요.
필수

건강보험 자격상실 신고

1
신고 기한
자격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 [4]
2
신고자
· 직장가입자: 사용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
· 지역가입자: 세대주가 신고
3
유의사항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자격변동 신고도 함께 필요합니다.
안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정의: 사망 후 금융·부동산·차량·국세·지방세·연금 등 고인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정부 서비스입니다.

신청 방법

· 사망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동시 신청

· 정부24 온라인 신청

조회 항목

· 금융: 예금, 보험, 증권, 대출

· 부동산, 자동차

· 국세·지방세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기한 및 결과

· 신청 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 결과 통보: 신청 후 10~15 업무일

💡 팁: 고인의 보험 가입 여부를 모를 때 매우 유용합니다. 상속세 신고 전에 미리 조회하면 누락된 재산이 없습니다.

2단계: 3개월 이내 (중요)

상속포기/한정승인, 보험금 청구, 유족연금 신청을 처리하는 기간입니다.

중요

상속포기 vs 한정승인

1
신고 기한 (필수!)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5]
⚠️ 3개월을 넘기면 자동으로 단순승인되어 모든 채무를 상속받습니다. [6]
2
상속포기
· 상속권 자체를 포기
· 채무: 없음 (포기한 것이므로 책임 없음)
· 신고: 가정법원
· 용도: 고인에게 빚이 많은 경우, 유산을 받고 싶지 않은 경우
3
한정승인
·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
· 채무: 상속 재산만큼만 책임
· 신고: 가정법원
· 용도: 채무와 재산 규모가 명확하지 않을 때
4
특별한정승인
· 조건: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 초과 사실을 몰랐던 경우 [7]
· 기한: 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 일반 3개월이 지났더라도 신청 가능 — 반드시 법무사·변호사와 상담하세요.
금융

보험금 청구

1
청구 기한
사망일로부터 3년 (소멸시효) [8]
⚠️ 3년을 넘기면 소멸시효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고인의 보험을 모를 때
· 생명보험협회 '내보험 찾아줌' (cont.insure.or.kr)
· 안심상속 원스톱 조회 (위의 1단계 참조)
💡 두 가지 모두 활용하면 거의 모든 보험을 찾을 수 있습니다.
3
필요 서류
· 사망진단서
· 기본증명서 (사망사실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
· 수익자 신분증
연금

유족연금 청구

국민연금 유족연금 [9]

· 문의: 국민연금공단 1355

· 청구 시효: 수급권 발생일로부터 5년 [10]

수급 순위

배우자 > 자녀(25세 미만) > 부모(60세 이상)

지급률

· 가입 10년 미만: 40%

· 10~20년: 50%

· 20년 이상: 60%

수급 조건

· 납부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

· 또는 최근 5년 중 3년 이상 납부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각 공단 또는 기관에 별도로 청구하세요.

💡 팁: 유족연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지급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별도로 청구하세요.

3단계: 6개월 이내 (행정)

상속세 신고, 부동산 취득세, 자동차 명의변경을 처리합니다.

세금

상속세 신고

1
신고 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11]
· 비거주자(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 9개월
⚠️ 무신고 시 가산세 20% + 납부 불성실 가산세 [12]
2
기초공제
· 기초공제: 2억원
·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
💡 대부분의 상속은 비과세: 총 상속재산이 7억원 이하면 기초공제 + 배우자공제로 세금이 0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3
신고 장소
관할 세무서
4
장례비용은 공제 대상 [13]
· 장례식장, 용품, 음식, 차량 등 장례 관련 비용이 공제됩니다.
· 실제 지출이 500만원 미만이어도 최소 500만원 공제
· 실제 지출이 500만원 이상이면 최대 1,000만원까지 공제
· 봉안시설·자연장지 사용 비용은 별도 500만원 추가 공제
· 즉, 장례비 공제 한도는 최대 1,500만원 (장의비 1,000만원 + 봉안/자연장 500만원)
⚠️ 장례비 영수증은 반드시 보관하세요! 500만원 초과 공제 시 증빙이 필요합니다.
중요 안내: 장례비 영수증은 반드시 보관하세요. 장례비용(장의비)은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됩니다. 실제 지출이 500만원 미만이어도 최소 500만원이 공제되며, 최대 1,0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봉안시설·자연장 비용은 별도 500만원 추가 공제되어, 총 최대 1,5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부동산

부동산 취득세 신고 및 상속등기

1
취득세 신고 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14]
⚠️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상속등기
· 기한: 없음 (서둘러야 할 이유는 없음)
· 다만 취득세는 기한 내 신고해야 가산세 없음
· 상속등기와 취득세 신고는 별개입니다.
차량

자동차 명의변경

1
이전등록 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15]
· 기한 초과 시 과태료 발생 (1일 1만원, 최대 50만원)
💡 차량을 상속받지 않고 폐차할 경우,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 말소등록(폐차 신고) 가능합니다.
2
필요 서류
· 자동차등록증
· 사망자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진단서
· 상속인 신분증 및 도장
3
신청 장소
관할 차량등록사업소 (구청 또는 시청)

4단계: 수시 처리 (생활 정리)

특정 기한은 없지만,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차근차근 처리하는 단계입니다.

금융

은행 계좌 정리

1
계좌 동결
사망이 확인되면 은행에서 자동으로 계좌를 동결합니다.
2
계좌 정리
· 모든 상속인 합의 필요
· 유산분할협의서 필요 (영업점 방문 시 작성)
3
소액 인출
· 300만원 이하: 상속인 1인 신청 가능
· 금융감독청 한도 규정
통신

휴대폰 및 통신 해지

1
위약금 면제
3대 통신사(SKT, KT, LG U+) 약관상 위약금 면제
2
필요 서류
·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
· 방문자 신분증
3
단말기 할부금
위약금은 면제되지만, 단말기 할부금 잔액은 납부해야 합니다.
신용

신용카드 및 대출 정리

신용카드

· 카드사에 사망 통보

· 자동 해지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명시적 해지 신청 필요

대출

· 채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됨

· 상속포기한 경우: 면제

· 한정승인한 경우: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

경고

⚠️ 주의: 사망자 카드를 사용하면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사망 후에는 카드 사용이 불가능해집니다.

💡 팁: 카드사에 즉시 연락하여 카드를 정지 시키세요.
공과금

공과금 명의변경

명의변경 대상

· 전기 (한국전력)

· 가스 (해당 가스회사)

· 수도 (해당 지역 수도사업소)

신청 방법

각 기관에 명의변경 신청

유의사항

· 미납금이 있으면 명의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먼저 미납금을 정산한 후 신청하세요.

혼자 처리하기 어려우신가요?
나비가 장례에서는 전담 장례지도사가 장례 진행뿐 아니라 사망신고, 화장 예약, 행정절차 안내까지 함께합니다.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드립니다.
1600-2265 전화 상담

24시간 상담 가능 · 통화료 무료

자주 묻는 질문

사망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미신고 과태료는 5만원 이하로 크지 않지만, 사망신고를 미루면서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 기한을 놓치거나, 고인의 재산을 사용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모든 채무를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상속포기는 상속권 자체를 포기하여 채무가 없어집니다. 한정승인은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합니다. 3개월 내에 결정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단순승인이 되어 모든 채무를 상속받게 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사망 후 금융(예금·보험·증권), 부동산, 차량, 국세·지방세, 연금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정부 서비스입니다. 사망신고 시 동시 신청하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인의 보험 가입 여부를 모르면?
생명보험협회의 '내보험 찾아줌' 서비스(cont.insure.or.kr)를 이용하거나, 안심상속 원스톱 조회에서 보험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기한은 사망일로부터 3년입니다.
장례비용도 상속세에서 공제되나요?
네, 장례비용(장의비)은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됩니다. 실제 지출이 500만원 미만이어도 최소 500만원이 공제되며, 최대 1,0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봉안시설·자연장 비용은 별도 500만원 추가 공제되어 총 최대 1,500만원 공제 가능합니다. 영수증은 반드시 보관하세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대부분의 상속은 기초공제 2억원과 배우자공제 5억원 이상으로 비과세되므로, 먼저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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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가 장례 편집팀
장례 전문 콘텐츠 작성
나비가 장례는 1,600명 이상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실용적인 장례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글은 현장 경험과 법률 검증을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법령

본문 법령 근거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 — 사망의 신고는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 동거하는 친족, 친족, 동거자 순으로 사망신고 의무가 있다.

[4]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4조 — 자격이 변동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5] 민법 제1019조 제1항 —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6] 민법 제1026조 제2호 — 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7] 민법 제1019조 제3항 —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제2호 포함)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8] 상법 제662조 —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9] 국민연금법 제72조 제1항 — 유족연금 수급요건: 가입기간 10년 이상, 또는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 납부, 또는 사망일 전 5년 중 3년 이상 납부 등.

[10] 국민연금법 제115조 제1항 — 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 무신고 가산세 20%, 부정무신고 가산세 40%.

[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제2항 — 장례비용은 500만원 미만 시 500만원, 최대 1,000만원 공제. 봉안시설·자연장지 비용은 별도 최대 500만원 공제.

[14]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15]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1항 제3호 —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위 법령은 2026년 4월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자문은 변호사·세무사·법무사에게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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