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 후 행정절차 총정리 — 기한별 체크리스트
장례 후 해야 할 행정절차는 기한별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사망신고 1개월, 상속포기 3개월, 상속세 6개월 — 놓치면 과태료나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아래 체크리스트로 확인하세요.
1단계: 즉시~1개월 이내 (긴급)
이 기간에는 사망신고와 건강보험 자격상실을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사망신고
건강보험 자격상실 신고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정의: 사망 후 금융·부동산·차량·국세·지방세·연금 등 고인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정부 서비스입니다.
신청 방법
· 사망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동시 신청
· 정부24 온라인 신청
조회 항목
· 금융: 예금, 보험, 증권, 대출
· 부동산, 자동차
· 국세·지방세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기한 및 결과
· 신청 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 결과 통보: 신청 후 10~15 업무일
2단계: 3개월 이내 (중요)
상속포기/한정승인, 보험금 청구, 유족연금 신청을 처리하는 기간입니다.
상속포기 vs 한정승인
보험금 청구
유족연금 청구
국민연금 유족연금 [9]
· 문의: 국민연금공단 1355
· 청구 시효: 수급권 발생일로부터 5년 [10]
수급 순위
배우자 > 자녀(25세 미만) > 부모(60세 이상)
지급률
· 가입 10년 미만: 40%
· 10~20년: 50%
· 20년 이상: 60%
수급 조건
· 납부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
· 또는 최근 5년 중 3년 이상 납부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각 공단 또는 기관에 별도로 청구하세요.
3단계: 6개월 이내 (행정)
상속세 신고, 부동산 취득세, 자동차 명의변경을 처리합니다.
상속세 신고
부동산 취득세 신고 및 상속등기
자동차 명의변경
4단계: 수시 처리 (생활 정리)
특정 기한은 없지만,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차근차근 처리하는 단계입니다.
은행 계좌 정리
휴대폰 및 통신 해지
신용카드 및 대출 정리
신용카드
· 카드사에 사망 통보
· 자동 해지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명시적 해지 신청 필요
대출
· 채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됨
· 상속포기한 경우: 면제
· 한정승인한 경우: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
경고
⚠️ 주의: 사망자 카드를 사용하면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사망 후에는 카드 사용이 불가능해집니다.
공과금 명의변경
명의변경 대상
· 전기 (한국전력)
· 가스 (해당 가스회사)
· 수도 (해당 지역 수도사업소)
신청 방법
각 기관에 명의변경 신청
유의사항
· 미납금이 있으면 명의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먼저 미납금을 정산한 후 신청하세요.
나비가 장례에서는 전담 장례지도사가 장례 진행뿐 아니라 사망신고, 화장 예약, 행정절차 안내까지 함께합니다.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드립니다.
24시간 상담 가능 · 통화료 무료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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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법령 근거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 — 사망의 신고는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 동거하는 친족, 친족, 동거자 순으로 사망신고 의무가 있다.
[4]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4조 — 자격이 변동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5] 민법 제1019조 제1항 —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6] 민법 제1026조 제2호 — 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7] 민법 제1019조 제3항 —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제2호 포함)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8] 상법 제662조 —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9] 국민연금법 제72조 제1항 — 유족연금 수급요건: 가입기간 10년 이상, 또는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 납부, 또는 사망일 전 5년 중 3년 이상 납부 등.
[10] 국민연금법 제115조 제1항 — 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 무신고 가산세 20%, 부정무신고 가산세 40%.
[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제2항 — 장례비용은 500만원 미만 시 500만원, 최대 1,000만원 공제. 봉안시설·자연장지 비용은 별도 최대 500만원 공제.
[14]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15]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1항 제3호 —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위 법령은 2026년 4월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자문은 변호사·세무사·법무사에게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