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녹음·공정·비밀·구수 5가지 중 하나여야 합니다. 벗어난 유언은 무효입니다.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모두 손으로 쓰고 날인. 타이핑·대필은 무효입니다.
유언으로도 직계비속·배우자의 최소 몫(법정상속분의 1/2)은 남겨야 합니다.
마음을 적어 둔다고 모두 유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은 유언의 방식을 다섯 가지로 한정하고, 이를 벗어나면 진심이 담겼더라도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방식 | 요점 |
|---|---|
| 자필증서 | 직접 손으로 쓰는 가장 간편한 방식(증인 불요) |
| 녹음 | 취지·이름·날짜를 말하고 증인 1명이 확인 |
| 공정증서 | 증인 2명과 공증인 앞에서 작성(가장 안전) |
| 비밀증서 | 봉인해 증인에게 제출, 5일 내 확정일자 |
| 구수증서 | 질병 등 급박할 때만, 7일 내 법원 검인 |
자필증서는 펜과 종이만 있으면 되지만, 네 가지를 모두 자필로 쓰고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전부 무효가 됩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증인 2명과 공증인이 함께 작성하고 공증사무소가 보관합니다. 분실·위조 위험이 거의 없고, 사망 후 법원 검인 절차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다툼의 소지를 가장 줄이는 방식입니다.
유언은 만 17세 이상이면 할 수 있습니다(그 미만은 무효). 자필·녹음·비밀증서 유언은 사망 후 보관자·발견자가 가정법원에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검인은 위·변조를 막기 위한 검증 절차일 뿐, 유언이 유효한지 가리는 절차는 아닙니다. 공정증서·구수증서는 검인이 필요 없습니다.
“한 자녀에게 전부 주고 나머지는 0원”은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법은 가까운 상속인에게 유류분이라는 최소한의 몫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침해되면 상속인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인 | 유류분(법정상속분 대비) |
|---|---|
| 직계비속(자녀 등) | 1/2 |
| 배우자 | 1/2 |
| 직계존속(부모 등) | 1/3 |
| 형제자매 | 2024년 폐지 |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해 두면 사후 절차가 한결 수월합니다. 자필증서는 분실·훼손 위험이 있으니 보관 장소를 가족과 공유하거나, 안전을 위해 공정증서를 고려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령·세제·제도는 개정·사안·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관계 기관과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후불제라 미리 내는 돈은 없습니다. 이름·연락처·지역만 — 30초면 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