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작성·등록과 연명의료 결정
전화 한 통이면 바로 시작됩니다.
핵심 요약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건강할 때 미리 본인의 뜻을 문서로 남깁니다.
등록기관에서 작성·등록
등록해야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안락사와 다릅니다
임종과정에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멈추는 것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훗날 임종과정에 있을 때 받을 연명의료를 미리 정해 문서로 남겨 두는 것입니다. 연명의료란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처럼, 회복 가능성 없이 임종 기간만 늘리는 의학적 시술을 말합니다(대표적인 예). 이 제도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릅니다.
누가, 어디서 작성하나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보건소·일부 의료기관·노인복지관 등)을 본인이 직접 방문해 충분한 설명을 들은 뒤 작성합니다. 작성한 의향서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등록되어야 효력을 가지며, 언제든 변경·철회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계획서와 무엇이 다른가
| 구분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연명의료계획서 |
|---|---|---|
| 대상 | 19세 이상(건강한 사람도) | 말기·임종과정 환자 |
| 작성 | 본인이 직접 | 환자 요청으로 담당의사가 |
| 등록처 | 지정 등록기관 | 해당 의료기관 |
효력은 언제 생기나
의향서가 있어도 자동으로 연명의료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있는 곳에서 담당의사와 전문의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판단하고, 본인·가족의 뜻이 확인되어야 유보·중단이 가능합니다.
조회·변경
등록한 의향서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누리집의 본인조회로 확인할 수 있고, 마음이 바뀌면 등록기관에서 변경·철회하면 됩니다.
가족이 함께 생각하면 좋은 것
연명의료에 대한 뜻과 함께, 고인이 원하는 장례 방식도 평온할 때 나누어 두면 가족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임종을 앞둔 돌봄은 호스피스와 임종 준비에서 다룹니다.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의료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법령·약관·의료 사항은 개정·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은 관계 기관과 담당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