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할 때 미리 본인의 뜻을 문서로 남깁니다.
등록해야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임종과정에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멈추는 것입니다.
19세 이상인 사람이, 훗날 임종과정에 있을 때 받을 연명의료를 미리 정해 문서로 남겨 두는 것입니다. 연명의료란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처럼, 회복 가능성 없이 임종 기간만 늘리는 의학적 시술을 말합니다(대표적인 예). 이 제도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릅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보건소·일부 의료기관·노인복지관 등)을 본인이 직접 방문해 충분한 설명을 들은 뒤 작성합니다. 작성한 의향서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등록되어야 효력을 가지며, 언제든 변경·철회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연명의료계획서 |
|---|---|---|
| 대상 | 19세 이상(건강한 사람도) | 말기·임종과정 환자 |
| 작성 | 본인이 직접 | 환자 요청으로 담당의사가 |
| 등록처 | 지정 등록기관 | 해당 의료기관 |
의향서가 있어도 자동으로 연명의료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있는 곳에서 담당의사와 전문의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판단하고, 본인·가족의 뜻이 확인되어야 유보·중단이 가능합니다.
등록한 의향서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누리집의 본인조회로 확인할 수 있고, 마음이 바뀌면 등록기관에서 변경·철회하면 됩니다.
연명의료에 대한 뜻과 함께, 고인이 원하는 장례 방식도 평온할 때 나누어 두면 가족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임종을 앞둔 돌봄은 호스피스와 임종 준비에서 다룹니다.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의료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법령·약관·의료 사항은 개정·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은 관계 기관과 담당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후불제라 미리 내는 돈은 없습니다. 이름·연락처·지역만 — 30초면 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