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는 물려줄 재산 가액에 따라 정해집니다.
재산이 아무리 커도 기본 작성 수수료는 30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사망 후 법원 검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유언공증은 증인 2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뜻을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받아 적어 작성하는 공정증서 유언입니다(민법 제1068조).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 꼽히는데, 공증사무소가 원본을 보관해 분실·위조 위험이 적고, 사망 후 법원 검인 절차도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유언공증의 기본 작성 수수료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따라 물려줄 재산의 가액(유증액)을 기준으로 구간별로 정해집니다. 공증인이 임의로 깎거나 더 받을 수 없습니다.
| 유증 재산가액 | 기본 작성 수수료 |
|---|---|
| 200만 원까지 | 11,000원 |
| 500만 원까지 | 22,000원 |
| 1,000만 원까지 | 33,000원 |
| 1,500만 원까지 | 44,000원 |
| 1,500만 원 초과 | 44,000원 + 초과액의 2천분의 3 (상한 300만 원) |
1,500만 원을 넘는 구간은 ‘유증액×0.15% + 21,500원’으로 계산해도 같습니다. 다만 아무리 재산이 커도 기본 작성 수수료는 30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기본 작성 수수료만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정본·등본료 등은 별도).
| 유증 재산가액 | 기본 작성 수수료(대략) |
|---|---|
| 1억 원 | 약 17만 원 |
| 5억 원 | 약 77만 원 |
| 20억 원 | 300만 원(상한) |
| 20억 원 초과 | 300만 원(상한 그대로) |
위는 이해를 돕기 위한 계산 예시입니다. 실제 금액은 재산 구성과 사무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 작성 수수료 외에 상황에 따라 다음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정본·등본 발급 | 1장당 500원 |
| 야간·휴일·병상(출장) 작성 | 기본 수수료의 50% 가산(사유마다) |
| 출장공증 일당 | 4시간 이내 5만 원, 초과 10만 원 + 실비 여비 |
거동이 불편한 분은 공증인이 병원·자택으로 출장 와 작성하기도 합니다. 이때 위 가산이 적용됩니다.
공정증서 유언에는 증인 2명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세우면 유언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비용만 보면 자필 유언이 들지 않지만, 안전성에서 차이가 큽니다.
| 구분 | 공정증서(공증) | 자필증서 |
|---|---|---|
| 비용 | 유증액 연동(상한 300만 원) | 사실상 없음 |
| 법원 검인 | 불필요 | 필요 |
| 분실·위조 | 사무소 보관, 위험 낮음 | 보관·요건 흠결로 다툼 잦음 |
비용을 아끼려다 형식 하나가 어긋나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자필 유언에서 흔합니다. 안전을 우선한다면 공정증서가 유리합니다.
후불제라 미리 내는 돈은 없습니다. 이름·연락처·지역만 — 30초면 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