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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 비용 — 공정증서 유언 수수료, 얼마나 드나

나비가 편집팀2026.6.23약 7분

핵심 요약

01

유증액에 연동

수수료는 물려줄 재산 가액에 따라 정해집니다.

02

상한 300만 원

재산이 아무리 커도 기본 작성 수수료는 30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03

검인 불필요

공정증서 유언은 사망 후 법원 검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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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는 물려줄 재산에 따라 정해지고, 아무리 커도 상한이 있습니다. 기준부터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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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이란 — 공정증서 유언

유언공증은 증인 2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뜻을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받아 적어 작성하는 공정증서 유언입니다(민법 제1068조).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 꼽히는데, 공증사무소가 원본을 보관해 분실·위조 위험이 적고, 사망 후 법원 검인 절차도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 — 공증인 수수료 규칙

유언공증의 기본 작성 수수료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따라 물려줄 재산의 가액(유증액)을 기준으로 구간별로 정해집니다. 공증인이 임의로 깎거나 더 받을 수 없습니다.

유증 재산가액기본 작성 수수료
200만 원까지11,000원
500만 원까지22,000원
1,000만 원까지33,000원
1,500만 원까지44,000원
1,500만 원 초과44,000원 + 초과액의 2천분의 3 (상한 300만 원)

1,500만 원을 넘는 구간은 ‘유증액×0.15% + 21,500원’으로 계산해도 같습니다. 다만 아무리 재산이 커도 기본 작성 수수료는 30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확인위 금액은 현행 ‘공증인 수수료 규칙’ 기준입니다(2026년 6월 확인). 규칙은 개정될 수 있고, 부동산 가액 산정 방식 등 세부는 사무소·재산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진행 전 방문할 공증사무소에 견적을 확인하세요.

예시로 보는 수수료

기본 작성 수수료만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정본·등본료 등은 별도).

유증 재산가액기본 작성 수수료(대략)
1억 원약 17만 원
5억 원약 77만 원
20억 원300만 원(상한)
20억 원 초과300만 원(상한 그대로)

위는 이해를 돕기 위한 계산 예시입니다. 실제 금액은 재산 구성과 사무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밖에 드는 비용

기본 작성 수수료 외에 상황에 따라 다음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항목내용
정본·등본 발급1장당 500원
야간·휴일·병상(출장) 작성기본 수수료의 50% 가산(사유마다)
출장공증 일당4시간 이내 5만 원, 초과 10만 원 + 실비 여비

거동이 불편한 분은 공증인이 병원·자택으로 출장 와 작성하기도 합니다. 이때 위 가산이 적용됩니다.

증인은 아무나? — 결격사유

공정증서 유언에는 증인 2명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세우면 유언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다음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그리고 유언으로 이익을 받는 사람(수증자)과 그 배우자·직계혈족. 즉 재산을 받을 자녀나 그 가족은 증인이 될 수 없으니, 이해관계 없는 제3자를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필 유언과 비교

비용만 보면 자필 유언이 들지 않지만, 안전성에서 차이가 큽니다.

구분공정증서(공증)자필증서
비용유증액 연동(상한 300만 원)사실상 없음
법원 검인불필요필요
분실·위조사무소 보관, 위험 낮음보관·요건 흠결로 다툼 잦음

비용을 아끼려다 형식 하나가 어긋나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자필 유언에서 흔합니다. 안전을 우선한다면 공정증서가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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