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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 — 누가 얼마를, 어떻게 나누나 (법정상속분·협의·유류분)

나비가 장례정보2026.06.15읽는 데 8분

핵심 요약

01

법정상속분

같은 순위는 균등, 배우자만 5할을 더 받습니다. ‘장남 우대’는 없습니다.

02

나누는 3가지 길

유언분할 → 전원 협의 → 안 되면 법원 심판 순서입니다.

03

유류분

침해되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4년 형제자매 유류분은 폐지되었습니다.

재산을 어떻게 나눠야 할지, 가족끼리 말 꺼내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기준과 절차를 알면 한결 수월해집니다.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먼저, 누가 상속인인가

상속에는 순위가 있습니다. 1순위 직계비속(자녀·손자녀) → 2순위 직계존속(부모) → 3순위 형제자매 → 4순위 4촌 이내 방계 순이며, 배우자는 1·2순위와 함께 상속하고 그들이 없으면 단독 상속합니다. 선순위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후순위는 받지 못합니다.

법정상속분 — 균등, 그리고 배우자 5할 가산

유언이 없으면 법으로 정한 비율(법정상속분)이 기준입니다. 같은 순위는 똑같이 나누고, 배우자만 그 몫에 5할(50%)을 더 받습니다.

상황상속분
배우자 + 자녀 1명1.5 : 1
배우자 + 자녀 3명배우자 3/9, 자녀 각 2/9
자녀만 2명각 1/2 (균등)

성별이나 장남 여부로 더 받거나 덜 받지 않습니다.

나누는 세 가지 방법

상속재산은 다음 순서로 나눕니다. 대화가 어려우면 법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내용
① 지정분할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 방법을 정함
② 협의분할유언이 없으면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결정
③ 심판분할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청구(먼저 조정)

협의분할 — 전원 합의와 등기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무효입니다. 부동산을 협의대로 상속등기하려면 보통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 합의
  • 분쟁 예방을 위해 협의서를 문서로 작성
  • 부동산 등기 시 전원 인감증명서 첨부(발행 3개월 내)
  • 협의서가 여러 장이면 전원 인감으로 간인

더 받거나 덜 받는 경우 — 기여분과 특별수익

오래 모시거나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은 기여분으로 더 받을 수 있고, 생전에 증여를 받은 상속인은 그만큼 특별수익으로 미리 받은 셈이 되어 차감됩니다. 형평을 맞추기 위한 장치입니다.

유류분 — 최소한의 몫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최소 몫(직계비속·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이 침해되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폐지되었고, 직계·배우자 유류분 일부는 개정이 예정돼 있어 최신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속등기 — 의무는 아니지만

한국에서 상속등기는 기한이나 의무가 없습니다(일본의 2024년 의무화와 혼동하기 쉽습니다). 다만 미루면 다음 상속이 겹쳐 권리관계가 복잡해지고 서류 발급이 어려워질 수 있어, 정리되면 빨리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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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장남이 더 많이 받나요?
아닙니다. 같은 순위는 균등하게 나누고, 배우자만 5할을 더 받습니다. 성별·장남 여부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상속인 한 명이 반대하면 등기를 못 하나요?
협의분할 등기는 전원 합의가 필요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법정상속분대로의 공유 상속등기는 따로 가능합니다.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폐지되었습니다.
상속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한국은 상속등기 기한·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미루면 권리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어 정리되면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를 모신 자녀가 더 받을 수 있나요?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면 기여분으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다툼이 있으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령·세제·제도는 개정·사안·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관계 기관과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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