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돼 있어도 직접 청구해야 받습니다. 안심상속으로 먼저 조회하세요.
유족연금 5년, 사망보험금 3년. 놓치면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본인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이 겹치면 하나만, 유족연금은 30%만 가산됩니다.
연금이나 보험금은 가입돼 있어도 유족이 직접 청구해야 지급됩니다.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인데, 이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사망자의 연금·보험 가입 유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은 ‘조회’까지이고, 실제 지급은 각 기관에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가입자나 노령연금 수급자 등이 사망하면,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국민연금법 관련 조항).
| 구분 | 내용 |
|---|---|
| 유족 순위 |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최우선 1명) |
| 지급률 | 가입 10년 미만 40% · 10~20년 50% · 20년 이상 60% (기본연금액 대비) |
| 신청 기한 | 수급권 발생일부터 5년 이내(소멸시효) |
| 신청처 | 국민연금공단(콜센터 1355) 또는 정부24 |
실제 금액은 가입기간·소득·연도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단 조회가 필요합니다. 자녀·부모의 연령 요건 등 세부 기준은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받을 연금이 둘 이상 생기면 원칙적으로 하나만 선택합니다. 본인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거기에 유족연금의 30%가 더해지고,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 전액만 받습니다. ‘둘 다 전액’은 받을 수 없습니다.
생명보험 사망보험금은 보험사에 사망 사실을 접수하고 서류를 제출해 청구합니다. 청구 주체는 원칙적으로 증권에 적힌 보험수익자입니다.
사망 사유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급여가 더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다면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유족급여(청구 시효 5년),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이라면 각 연금공단의 유족급여가 있습니다. 또 유족연금을 받을 유족이 없을 때는 사망일시금이 지급되기도 합니다(금액에 상한이 있습니다).
대체로 사망신고 → 안심상속(가입 조회) → 유족연금·사망보험금 청구 순서로 진행됩니다. 기한은 유족연금 5년, 사망보험금 3년, 산재 5년이니 잊기 전에 챙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망신고와 안심상속은 사망신고·안심상속 가이드에, 장례 후 행정 전반은 장례 후 행정 가이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령·고시·요금은 개정·시설·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관계 기관 고시와 담당 장례지도사·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후불제라 미리 내는 돈은 없습니다. 이름·연락처·지역만 — 30초면 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