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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 후 행정

유족연금·사망보험금 받는 법 — 신청·서류·기한

나비가 편집팀2026.06.15 작성

핵심 요약

01

자동 지급 아님

가입돼 있어도 직접 청구해야 받습니다. 안심상속으로 먼저 조회하세요.

02

기한이 다릅니다

유족연금 5년, 사망보험금 3년. 놓치면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03

둘 다 전액은 안 됨

본인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이 겹치면 하나만, 유족연금은 30%만 가산됩니다.

사망 후 연금과 보험금,
어디서부터 챙겨야 할까.
안심상속으로 조회하고, 국민연금공단과 보험사에 각각 청구하면 됩니다.

①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 청구가 먼저

연금이나 보험금은 가입돼 있어도 유족이 직접 청구해야 지급됩니다.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인데, 이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사망자의 연금·보험 가입 유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은 ‘조회’까지이고, 실제 지급은 각 기관에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② 국민연금 유족연금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가입자나 노령연금 수급자 등이 사망하면,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국민연금법 관련 조항).

구분내용
유족 순위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최우선 1명)
지급률가입 10년 미만 40% · 10~20년 50% · 20년 이상 60% (기본연금액 대비)
신청 기한수급권 발생일부터 5년 이내(소멸시효)
신청처국민연금공단(콜센터 1355) 또는 정부24

실제 금액은 가입기간·소득·연도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단 조회가 필요합니다. 자녀·부모의 연령 요건 등 세부 기준은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③ 본인 연금과 겹치면 — 중복 조정

한 사람에게 받을 연금이 둘 이상 생기면 원칙적으로 하나만 선택합니다. 본인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거기에 유족연금의 30%가 더해지고,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 전액만 받습니다. ‘둘 다 전액’은 받을 수 없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각자의 연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두 경우를 비교해 안내받은 뒤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④ 사망보험금 청구

생명보험 사망보험금은 보험사에 사망 사실을 접수하고 서류를 제출해 청구합니다. 청구 주체는 원칙적으로 증권에 적힌 보험수익자입니다.

⑤ 그 밖의 급여

사망 사유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급여가 더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다면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유족급여(청구 시효 5년),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이라면 각 연금공단의 유족급여가 있습니다. 또 유족연금을 받을 유족이 없을 때는 사망일시금이 지급되기도 합니다(금액에 상한이 있습니다).

⑥ 청구 순서로 정리하면

대체로 사망신고 → 안심상속(가입 조회) → 유족연금·사망보험금 청구 순서로 진행됩니다. 기한은 유족연금 5년, 사망보험금 3년, 산재 5년이니 잊기 전에 챙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망신고와 안심상속은 사망신고·안심상속 가이드에, 장례 후 행정 전반은 장례 후 행정 가이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유족연금은 자동으로 나오나요?
아닙니다. 가입돼 있어도 유족이 직접 청구해야 지급됩니다. 안심상속으로 가입 유무를 조회한 뒤 국민연금공단에 청구합니다.
유족연금 신청 기한은 얼마인가요?
수급권 발생일부터 5년 이내입니다(소멸시효). 5년이 지나면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잊기 전에 청구하세요.
내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둘 다 전액은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를 선택하며, 본인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의 30%가 더해집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공단에서 비교해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망보험금 청구 기한은 얼마인가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상법 제662조). 사망진단서·청구서·신분증·관계 서류를 갖춰 보험사에 청구합니다.
연금·보험이 어디에 가입돼 있는지 모를 때는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사망자의 연금·보험 가입 유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후 각 기관에 개별 청구하면 됩니다.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령·고시·요금은 개정·시설·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관계 기관 고시와 담당 장례지도사·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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