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돌아가시면 장제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액으로 지급되며, 실제 장례비 전액을 보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 지급이 아니라, 실제 장례를 치른 분이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장제급여(葬祭給與)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정한 급여의 하나로, 생계·의료·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등 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위 급여를 받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이며, 급여는 실제로 장례를 치른 사람(통상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금액은 2026년 기준 1구당 80만 원의 정액입니다. 실제 장례비가 더 들더라도 차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름과 금액이 비슷해 헷갈리기 쉽지만, 두 제도는 근거법과 대상이 다릅니다.
| 구분 | 장제급여 | 긴급복지 장제비 |
|---|---|---|
| 근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긴급복지지원법 |
| 대상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사망 | 위기 상황의 가구원 사망 |
| 금액(2026) | 1구당 80만 원 | 1구당 80만 원 |
| 신청 | 주소지 주민센터 | 시·군·구청(☎129) |
금액은 같아도 제도가 다르며, 같은 사망에 대해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장제급여는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실제 장례를 치른 분이 사망자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전국 어디서나 접수 가능). 준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기한은 지역 안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가급적 빨리 주소지 주민센터에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급자가 아니어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연고자가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가 어려운 경우, 지자체가 조례에 따라 공영장례를 지원합니다(염·입관·운구·화장·추모의식 등). 국가유공자의 경우 사망일시금, 영구용 태극기, 국립묘지 안장 등 별도의 예우가 있습니다. 각 제도는 대상과 신청처가 다르므로 해당 기관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령·고시·요금은 개정·시설·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관계 기관 고시와 담당 장례지도사·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후불제라 미리 내는 돈은 없습니다. 이름·연락처·지역만 — 30초면 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