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의 아버지·어머니가 돌아가신 경우입니다. 서류엔 외조부상(外祖父喪)·외조모상(外祖母喪)으로 적고, 절차는 친조부모상과 같습니다.
전통 예법상 상주는 부계 장자입니다. 외손주는 원칙상 상주가 아니나, 현대에는 가족 상황에 따라 함께 자리를 지킵니다.
공무원은 외조부모상 3일(조부모상과 동일). 민간은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없어 회사 취업규칙에 따릅니다.
외조부모상은 어머니의 부모, 곧 외할아버지(외조부)나 외할머니(외조모)가 돌아가셨을 때를 이릅니다. 외손주(딸의 자녀) 입장에서 부고나 경조 서류에는 외조부상(外祖父喪)·외조모상(外祖母喪)으로 적습니다. 장례 절차 자체는 친조부모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친가 조부모상(조부상·조모상)은 조부모상 가이드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 구분 | 외할아버지 | 외할머니 |
|---|---|---|
| 한자 | 外祖父 | 外祖母 |
| 살아계실 때 호칭 | 외할아버지(외할아버님) | 외할머니(외할머님) |
| 서류·부고 | 외조부상 | 외조모상 |
| 제례 지칭 | 顯外祖考 | 顯外祖妣 |
국립국어원 표준 언어 예절 기준. ‘외왕부·외왕모’는 옛 문어 표현으로 오늘날 거의 쓰지 않습니다.
지방(紙榜)을 쓸 때 친조부모와 단 한 글자가 다릅니다. 외조부모에는 外를 넣습니다.
| 대상 | 지방 문구 |
|---|---|
| 외조부 | 顯外祖考學生府君神位 |
| 외조모 | 顯外祖妣孺人○○○氏神位 (본관·성씨) |
外(바깥 외)를 빠뜨리면 친조부모 지방이 됩니다. 외손이 제사를 받들 때는 봉사자를 ‘外孫 ○○○’로 적습니다.
전통 예법(주자가례·사례편람)에서 상주는 부계 장자(長子) 계열이 맡습니다. 그래서 외손주는 원칙적으로 상주가 아니며, 복제(服制)로는 외조부모에 대해 소공(小功) 5개월의 복을 입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오늘날에는 복제 자체가 간소화되었고, 외손주가 가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빈소를 지키고 조문을 받기도 합니다.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근로기준법에는 경조휴가 규정이 없습니다. 법으로 보장되는 것은 연차·출산휴가 등이고, 경조휴가는 회사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따른 약정 휴가입니다.
| 구분 | 외조부모상 휴가 |
|---|---|
| 국가·지방공무원 | 3일 (조부모상과 동일 항목) |
| 민간기업 | 회사 규정에 따름 (0일~며칠) |
공무원은 2024년 7월 개정으로 조부모·외조부모상이 2일→3일로 상향됐습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민간은 회사마다 다르므로 인사·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
외조부모상이라고 해서 봉투 문구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앞면에는 부의(賻儀)가 가장 보편적이고, 근조(謹弔)·조의(弔意)도 씁니다. 한자가 어려우면 한글 ‘부의’만 써도 됩니다. 뒷면 왼쪽 아래에 이름을 적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대 장례에서 친가·외가의 절차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발인·화장·봉안 모두 동일하고, 상복도 검정 정장으로 통일됐습니다. 차이가 남아 있다면 일부 회사의 경조휴가·경조금 규정 정도인데, 국가인권위원회도 2023년 외조부모를 친조부모와 다르게 대우하는 규정은 평등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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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시설 운영·요금·제도·법령은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해당 기관 및 담당 장례지도사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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