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친가·외가 호칭
친가는 조부상(할아버지)·조모상(할머니), 외가는 외조부상·외조모상으로 부릅니다.
손주 휴가 3일
관공서 기준 조부모·외조부모 사망은 3일. 일반 기업은 회사 규정에 따릅니다.
상주는 고인의 자녀
대표 상주는 보통 고인의 자녀(손주의 부모), 손주는 복인으로 함께 지킵니다.
고른 만큼만 냅니다.
조부모상 호칭 — 친가와 외가
친가 쪽은 조부상(친할아버지)·조모상(친할머니), 외가 쪽은 외조부상(외할아버지)·외조모상(외할머니)으로 구분합니다. 조(祖)는 할아버지·할머니 대, 외(外)는 어머니 쪽을 뜻합니다.
| 호칭 | 누구 |
|---|---|
| 조부상 | 친할아버지(아버지의 아버지) |
| 조모상 | 친할머니(아버지의 어머니) |
| 외조부상 | 외할아버지(어머니의 아버지) |
| 외조모상 | 외할머니(어머니의 어머니) |
손주의 자리 — 상주는 누구
대표 상주는 고인의 직계 자녀, 즉 손주의 부모입니다. 손주는 복인(服人)으로 빈소를 지키고 조문객을 함께 맞되, 대표 상주는 아버지·어머니 세대가 맡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녀가 먼저 떠난 경우 등 사정에 따라 손주가 상주가 되기도 합니다.
경조사 휴가 — 손주는 3일
관공서 기준 본인·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사망은 3일입니다(부모는 5일). 친가·외가 구분 없이 같습니다. 다만 일반 기업은 근로기준법상 경조휴가 의무가 없어 회사 규정에 따릅니다. 참고로 형제·자매 휴가는 2024년 7월 2일 개정으로 1일에서 3일로 늘었습니다.
부고와 조의
손주가 알릴 때는 “○○○님의 조부상(또는 조모상)”처럼 관계를 함께 적습니다. 조의금은 규정이 아니라 관계·형편에 따른 관습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부상은 친할아버지, 조모상은 친할머니가 별세한 경우입니다. 외가는 외조부상·외조모상으로 구분합니다.
보통은 고인의 자녀(손주의 부모)가 상주이고, 손주는 복인으로 함께 빈소를 지킵니다.
관공서 기준 조부모·외조부모 사망은 3일입니다. 일반 기업은 회사 규정에 따릅니다.
네, 관공서 기준 조부모·외조부모 모두 3일로 같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지금 이름만 남겨도, 나중에 수의·유골함을 업그레이드해 드립니다
후불제라 미리 내는 돈은 없습니다. 이름·연락처·지역만 — 30초면 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