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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 상식

조의금·부의금 봉투 쓰는 법 — 금액과 앞면 한자

나비가 편집팀2026.06.15 작성

핵심 요약

01

부의금 = 조의금

돈을 가리킬 때는 둘 다 맞는 말입니다. 봉투 앞면엔 賻儀(부의)·謹弔(근조)가 정석입니다.

02

금액은 관행

보통 홀수 3·5·7·10만 원. 법이 아니라 사회 관행이니 형편과 친밀도에 맞추면 됩니다.

03

뒷면 이름은 필수

왼쪽 아래 세로로 이름·소속을 적습니다. 유족의 후일 답례를 위한 배려입니다.

봉투 앞면,
한자로 뭐라 써야 할지 막막하다면.
賻儀·謹弔 두 글자면 충분합니다 — 헷갈릴 땐 한글로 ‘부의’라고 써도 됩니다.

① 부의금·조의금·부조금, 무엇이 맞을까

조문 봉투를 앞에 두면 ‘부의금이 맞나, 조의금이 맞나’부터 헷갈립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돈을 가리킬 때는 둘 다 맞습니다. 국립국어원도 ‘부의금(부의로 보내는 돈)’과 ‘조의금(남의 죽음을 슬퍼하는 뜻으로 내는 돈)’은 의미가 거의 같아 호환해 써도 무방하다고 안내합니다. ‘조위금’도 같은 뜻입니다.

쓰임
부조(扶助)상가·잔칫집에 돈이나 물건을 보내 도움경사·조사를 모두 아우르는 상위 개념
부의(賻儀)상가에 부조로 보내는 돈·물품물질적 도움 자체를 가리킴
조의(弔意)남의 죽음을 슬퍼하는 뜻마음을 가리킴(돈이 아님)
조위(弔慰)고인을 조문하고 유가족을 위문함조문 + 위문

‘조의를 표합니다’는 자연스럽지만 ‘부의를 표합니다’는 어색합니다. ‘부의’는 돈·물품을, ‘조의’는 마음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한편 흔히 쓰는 ‘부주·부주금’은 비표준이며, 부조·부조금이 바른 표기입니다.

② 봉투 앞면에 쓰는 한자

봉투 앞면 중앙에 세로로 씁니다. 장례에서 가장 무난하고 정석인 표기는 賻儀(부의), 그다음이 謹弔(근조)입니다. 이 둘만 알면 거의 모든 조문에 무리가 없습니다. 한자가 익숙지 않으면 한글로 ‘부의’·‘근조’라고 써도 결례가 아닙니다.

한자한글뜻·상황
賻儀부의상가에 보내는 부조 — 가장 보편적·정석
謹弔근조삼가 고인의 죽음을 애도함 — 부의와 함께 널리 쓰임
追慕추모돌아가신 분을 그리며 기림 — 추모 성격이 강할 때
追悼추도돌아가신 분을 생각하며 슬퍼함 — 추도식 등
慰靈위령고인의 영혼을 위로함

‘위로할 위’는 慰입니다(慰靈). 봉투에는 헷갈리는 글자를 무리해서 쓰기보다 賻儀·謹弔 두 가지로 좁히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 봉투 뒷면 — 이름과 소속 쓰는 법

뒷면은 왼쪽 아래세로로 적는 것이 관례입니다. 이름의 오른쪽(위쪽)에 회사·부서 같은 소속을 함께 적습니다.

상을 당해 황망하시다면, 봉투보다 먼저 챙겨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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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관계별 금액 — 정해진 규칙은 없습니다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지만, 금액에 법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본인 형편과 고인·상주와의 친밀도에 맞추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회적으로 굳어진 관행은 있어, 아래를 참고로만 보시면 됩니다.

관계일반적 범위(관행)비고
직장 동료(보통 사이)5만 원함께 식사하면 더 하기도
친구·지인5만 원 / 가까우면 10만 원~
가까운 친구·신세 진 사이10만 원 이상
직장 상사·가까운 친척10만~20만 원 이상
학생·비소득자마음만으로 충분안 해도 결례가 아님(통념)

금액은 1만 원 단위로 하되 10만 원 미만은 앞자리를 홀수(3·5·7)로 맞추는 관행이 있습니다. 요즘은 사회 통념상 최소 5만 원으로 굳어지는 추세입니다. 모두 ‘관행’일 뿐, 형편을 넘어설 필요는 없습니다.

공직자·국공립학교 교직원·언론인 등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적용 대상과 직무 관련으로 주고받는 경조사비는 5만 원까지(화환·조화로 대신하면 10만 원까지) 허용됩니다. 친분만 있고 직무와 무관하다면 이 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⑤ 계좌 송금과 ‘홀수·4·9만 원’ 속설

사정상 참석이 어려우면 유족 계좌로 이체하는 것도 정상적인 관행입니다. 이때도 보낸 사람 이름이 남도록 하고, 짧은 위로 문자를 함께 전하면 정중합니다. 홀수를 선호하고 4·9만 원을 피한다는 이야기는 음양설·아홉수 같은 속설에서 온 것으로, 정해진 규범은 아닙니다. 10만 원은 짝수지만 무난하게 통용되고, 그 이상 큰 금액은 짝수도 흔합니다. 신경 쓰는 분이 많아 3·5·7·10만 원에 맞추면 무난한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요지는 하나입니다 — 금액은 마음의 크기가 아니라 형편의 문제입니다. 무리한 액수보다, 빈소에서의 정중한 태도와 진심 어린 한마디가 유족에게는 더 오래 남습니다.

조의를 받은 뒤 어떻게 감사를 전할지는 장례 후 답례 인사 가이드에서, 빈소에서의 절차와 말은 조문 예절 가이드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부의금과 조의금, 어느 쪽이 맞나요?
돈을 가리킬 때는 둘 다 맞습니다. 국립국어원도 ‘부의금’과 ‘조의금’은 의미가 거의 같아 호환해 쓸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부의’는 돈·물품을, ‘조의’는 마음을 뜻하므로 ‘조의를 표합니다’는 자연스럽고 ‘부의를 표합니다’는 어색합니다.
봉투 앞면에는 무슨 한자를 쓰나요?
가장 정석은 賻儀(부의), 그다음이 謹弔(근조)입니다. 이 둘만 알면 대부분의 조문에 무리가 없습니다. 한자가 어려우면 한글로 ‘부의’·‘근조’라고 써도 결례가 아닙니다.
부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법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직장 동료나 지인은 보통 5만 원, 가까운 사이는 10만 원 이상으로 하는 관행이 있으나, 본인 형편과 친밀도에 맞추는 것이 원칙입니다. 학생이나 소득이 없는 경우 마음만으로 충분합니다.
봉투 뒷면에는 무엇을 적나요?
왼쪽 아래에 세로로 이름을 적고, 그 오른쪽에 회사·부서 같은 소속을 함께 적습니다. 이름은 유족이 훗날 답례를 챙기기 위한 정보이므로 꼭 적는 것이 좋습니다.
4만 원이나 9만 원은 피해야 하나요?
음양설·아홉수에서 온 속설일 뿐 정해진 규범은 아닙니다. 신경 쓰는 분이 많아 3·5·7·10만 원에 맞추면 무난한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령·고시·요금은 개정·시설·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관계 기관 고시와 담당 장례지도사·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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