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는 경조사 휴가 규정이 없습니다. 민간기업은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따르고,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별표2를 적용합니다.
배우자·본인/배우자의 부모상 5일, 조부모·외조부모/자녀/형제자매상 3일이 기준입니다(민간은 통상 준용).
부친·모친상은 내 부모, 조부모는 친가·외조부모는 외가, 장인=빙부, 시부는 남편의 아버지를 가리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민간 근로자의 경조사 휴가는 법으로 보장된 권리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이 의무로 정한 휴가는 연차·출산전후휴가 등이며 경조사 휴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조사 휴가는 회사가 자율로 정하는 약정휴가로, 부여 여부·일수·유급/무급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규정에 없으면 보통 연차로 처리합니다.
가장 널리 쓰이는 기준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별표2의 ‘경조사별 휴가 일수’입니다. 민간기업도 이를 준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구분 | 대상 | 일수 |
|---|---|---|
| 결혼 | 본인 | 5일 |
| 사망 | 배우자, 본인·배우자의 부모 | 5일 |
| 사망 | 본인·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일 |
| 사망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 사망 |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 | 3일 |
근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별표2] 중 사망 관련 항목. ※ 형제자매 사망은 2024.7.2 개정으로 1일→3일로 확대(인사혁신처 안내 기준). 원격지는 실제 왕복 일수를 더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민간기업은 다를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경조사 휴가가 아니라 남녀고용평등법상 별도 법정휴가입니다.)
부고의 ‘○○상’은 상을 당한 본인(상주)을 기준으로, 돌아가신 분과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 호칭 | 돌아가신 분 |
|---|---|
| 부친상 / 모친상 | 본인의 아버지 / 어머니 |
| 조부상 / 조모상 | 본인의 할아버지 / 할머니(친가) |
| 외조부상 / 외조모상 | 본인의 외할아버지 / 외할머니(외가) |
| 장인상 / 장모상 (=빙부상 / 빙모상) | 아내의 아버지 / 어머니 — 사위가 상주 |
| 시부상 / 시모상 | 남편의 아버지 / 어머니 — 며느리가 상주 |
| 부군상 / 부인상 | 본인의 남편 / 아내 |
‘외(外)’가 붙으면 어머니 쪽(외가), ‘빙(聘)’은 장인·장모의 격식 표현입니다.
빈소가 정해지면 곧바로 알리는 것이 통례입니다. 부고에는 고인 성명, 상주(가족) 관계·성명, 빈소(장례식장)·호실, 발인 일시, 장지, 연락처를 담습니다. 가까운 친인척에서 지인·직장·공동체 순으로 넓혀 가며, 요즘은 문자·카카오톡·직장 게시로 많이 알립니다. 부고 문구는 부고 작성 가이드를, 죽음을 가리키는 표현은 부고 용어 정리를 참고하세요.
현장에서 보면 경조 처리(휴가·경조금·화환)는 회사 인사·총무에 따로 알려야 챙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고를 돌리는 것과 별개로, 본인 회사에는 빠뜨리지 말고 알리세요.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령·고시·요금은 개정·시설·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관계 기관 고시와 담당 장례지도사·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후불제라 미리 내는 돈은 없습니다. 이름·연락처·지역만 — 30초면 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