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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속

상속등기 — 기한·취득세 6개월과 셀프 등기 서류

나비가 편집팀2026.06.19 작성

핵심 요약

01

상속등기란

고인 명의 부동산(집·땅)을 상속인 명의로 이전하는 등기.

02

기한

등기 자체엔 기한 없으나 취득세는 6개월 내(넘기면 가산세).

03

셀프 vs 법무사

법정상속분은 셀프 가능 · 협의분할은 상속인 전원 인감 필요.

상속등기, 언제까지 어떻게.
등기엔 기한이 없지만 취득세 6개월은 놓치면 가산세 — 일찍 정리가 유리합니다.

① 상속등기란

상속등기는 돌아가신 분 명의의 부동산(집·땅 등)을 상속인 명의로 바꾸는 등기입니다. 명의를 바꿔야 팔거나 담보로 쓸 수 있고, 미뤄 두면 시간이 지나 상속인이 늘거나 서류가 까다로워집니다.

② 기한 — 등기와 취득세는 다릅니다

상속등기 신청 자체엔 ‘며칠 내’ 기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취득세는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넘기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③ 셀프 등기 vs 법무사

법정상속분대로 하는 등기는 상속인 한 명이 전원을 위해 셀프(나홀로) 등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누가 무엇을 받을지 정하는 협의분할 등기는 상속인 전원의 합의와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권리관계가 복잡하면 법무사에게 맡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④ 필요 서류

⑤ 취득세 계산

상속 부동산의 취득세는 공시가액의 약 2.8%(농지는 약 2.3%) 수준이며, 지방교육세 등이 더해집니다. 시·군·구청에 신고·납부한 뒤, 그 영수증으로 등기를 신청합니다.

1가구 1주택 상속 등 감면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율·감면은 시점·대상에 따라 달라지니 관할 시·군·구청이나 법무사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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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상속등기를 안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등기 자체엔 기한이 없지만, 취득세 6개월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또 미루면 상속인이 늘어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혼자 셀프로 할 수 있나요?
법정상속분 등기는 가능합니다. 협의분할은 전원 인감이 필요해, 관계가 복잡하면 법무사가 안전합니다.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대략 공시가액의 2.8%(농지 2.3%)에 지방교육세 등이 더해집니다. 감면 대상이면 줄어듭니다.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형식·절차·요금·법령은 가풍·지역·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관계 기관 고시와 담당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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