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01
상속등기란
고인 명의 부동산(집·땅)을 상속인 명의로 이전하는 등기.
02
기한
등기 자체엔 기한 없으나 취득세는 6개월 내(넘기면 가산세).
03
셀프 vs 법무사
법정상속분은 셀프 가능 · 협의분할은 상속인 전원 인감 필요.
상속등기, 언제까지 어떻게.
등기엔 기한이 없지만 취득세 6개월은 놓치면 가산세 — 일찍 정리가 유리합니다.
① 상속등기란
상속등기는 돌아가신 분 명의의 부동산(집·땅 등)을 상속인 명의로 바꾸는 등기입니다. 명의를 바꿔야 팔거나 담보로 쓸 수 있고, 미뤄 두면 시간이 지나 상속인이 늘거나 서류가 까다로워집니다.
② 기한 — 등기와 취득세는 다릅니다
상속등기 신청 자체엔 ‘며칠 내’ 기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취득세는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넘기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③ 셀프 등기 vs 법무사
법정상속분대로 하는 등기는 상속인 한 명이 전원을 위해 셀프(나홀로) 등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누가 무엇을 받을지 정하는 협의분할 등기는 상속인 전원의 합의와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권리관계가 복잡하면 법무사에게 맡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④ 필요 서류
- ✓토지(임야)대장·건축물대장 등본
- ✓고인 제적·가족관계·기본증명서(상속인 확인)
- ✓상속인 주민등록등(초)본
- ✓(협의분할 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전원 인감증명서
- ✓취득세 납부 고지서·영수증
-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
⑤ 취득세 계산
상속 부동산의 취득세는 공시가액의 약 2.8%(농지는 약 2.3%) 수준이며, 지방교육세 등이 더해집니다. 시·군·구청에 신고·납부한 뒤, 그 영수증으로 등기를 신청합니다.
1가구 1주택 상속 등 감면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율·감면은 시점·대상에 따라 달라지니 관할 시·군·구청이나 법무사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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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2265자주 묻는 질문(FAQ)
상속등기를 안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등기 자체엔 기한이 없지만, 취득세 6개월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또 미루면 상속인이 늘어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혼자 셀프로 할 수 있나요?
법정상속분 등기는 가능합니다. 협의분할은 전원 인감이 필요해, 관계가 복잡하면 법무사가 안전합니다.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대략 공시가액의 2.8%(농지 2.3%)에 지방교육세 등이 더해집니다. 감면 대상이면 줄어듭니다.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형식·절차·요금·법령은 가풍·지역·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관계 기관 고시와 담당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