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비속(자녀) → 직계존속(부모) → 형제자매 → 4촌 이내 방계.
1·2순위와 공동상속, 없으면 단독.
같은 순위는 균등, 배우자는 1.5배.
민법은 상속 순위를 1순위 직계비속(자녀·손자녀), 2순위 직계존속(부모·조부모),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으로 정합니다. 앞 순위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뒤 순위는 상속받지 못합니다. 같은 순위가 여럿이면 공동상속하고, 더 가까운 촌수가 앞섭니다.
법률상 배우자는 별도 순위가 아니라, 1순위(자녀)나 2순위(부모)가 있으면 그들과 함께 공동상속합니다. 자녀·부모가 모두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합니다.
같은 순위 상속인은 똑같이 나누되, 배우자는 1.5배(5할 가산)를 받습니다.
| 상황 | 비율 |
|---|---|
| 배우자 + 자녀 1명 | 1.5 : 1 |
| 배우자 + 자녀 2명 | 1.5 : 1 : 1 |
| 배우자 + 부모(자녀 없음) | 1.5 : 1(부모 균등) |
| 배우자만(자녀·부모 없음) | 배우자 단독 |
예를 들어 남편이 떠나고 아내와 자녀 2명이 남았다면 비율은 1.5 : 1 : 1입니다. 재산이 3억 5천만 원이면 아내 1억 5천만, 자녀 각 1억씩이 됩니다(법정상속분 기준). 실제로는 협의로 다르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고인이 유언으로 한 사람에게 몰아줘도, 다른 상속인은 법이 보장한 최소 몫(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법정상속분의 절반 수준입니다. 분쟁이 되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형식·절차·요금·법령은 가풍·지역·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관계 기관 고시와 담당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후불제라 미리 내는 돈은 없습니다. 이름·연락처·지역만 — 30초면 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