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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행정

사망자 재산조회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한 번에 정리

나비가 편집팀2026.06.23 작성상속·행정

핵심 요약

01

한 번에 통합 조회

고인의 예금·빚·보험·부동산·자동차·연금 등을 한 번의 신청으로 조회하는 행정안전부 서비스입니다.

02

기한은 1년

신청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예전 ‘6개월’은 2022년에 1년으로 늘었습니다.

03

무료·정부24/주민센터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사망신고할 때 주민센터에서 함께 신청하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고인의 재산과 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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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란

가족을 잃은 뒤 고인의 재산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빚은 없는지 일일이 알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공식 명칭: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는 이런 정보를 한 번의 신청으로 통합 조회해 주는 행정안전부 서비스입니다.

②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상속인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명만 단독으로 신청해도 되고, 다른 상속인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구분신청 자격
1순위직계비속(자녀·손자녀)과 배우자 — 온라인 가능
2순위직계존속(부모 등)과 배우자 — 1순위가 없을 때
그 밖형제자매·대습상속인·후견인 등 — 방문 신청

1순위 외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원칙이며, 관계를 증명할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③ 신청 기한 — 사망한 달 말일부터 1년

신청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1월 15일에 돌아가셨다면 1월 31일부터 이듬해 1월 31일까지입니다.

주의 인터넷·카페에 아직 ‘6개월’이라는 정보가 많은데, 이는 옛 기준입니다. 2022년 7월부터 1년으로 연장됐습니다(기준 2026년, 신청 시 정부24에서 최종 확인).

④ 신청 방법과 서류

  1. 1

    사망신고와 동시 신청(권장)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사망신고하며 함께 접수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서는 현장에서 작성합니다.

    수수료 무료
  2. 2

    정부24 온라인 신청

    gov.kr에 로그인(공동·간편인증) 후 ‘안심상속’을 검색해 신청합니다. 1·2순위 상속인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3

    결과 기다리기

    신청 후 항목별로 우편·문자·각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결과가 통보됩니다.

참고 사망신고 자체의 기한·방법은 사망신고 방법과 기한에서 정리했습니다. 안심상속은 그 사망신고와 같은 자리에서 함께 신청하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⑤ 무엇을 조회하나 — 재산과 빚 모두

재산만이 아니라 빚(채무)도 함께 조회됩니다. 한 번 신청으로 다음 항목이 확인됩니다.

분야조회 내용
금융예금·대출·보증·증권·보험·상조상품
세금국세·지방세 (체납·미납·환급)
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4대보험건강·국민연금·고용·산재보험
부동산토지·건축물 소유 내역
그 밖자동차·건설기계·어선, 공제회

금융거래는 금융감독원을 통해 전 금융기관을 일괄 조회합니다.

⑥ 결과는 언제·어디서 확인하나

항목확인 시점
자동차·건설기계접수 당일 (접수처에서 확인)
토지·건축물·지방세7일 이내 (우편·문자)
금융·국세·연금20일 이내 (금융감독원·각 기관)

⚠️ 금융 조회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약 3개월 동안만 열람할 수 있으니 기간 안에 저장·출력해 두세요.

⑦ 재산조회 다음 — 상속을 받을지 말지

조회 결과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합니다. 이 결정은 상속 개시(사망)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접수 기준). 그래서 재산조회는 사망 직후 빨리 신청해, 빚 규모를 일찍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상속포기·한정승인 가이드, 상속 순위·비율은 상속 순위와 법정상속분에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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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가 무엇인가요?
사망한 가족의 예금·빚·보험·부동산·자동차·연금 등을 상속인이 한 번의 신청으로 통합 조회하는 행정안전부 서비스입니다. 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무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예전에는 6개월이었으나 2022년 7월부터 1년으로 연장됐습니다(기준 2026년).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1순위 상속인(자녀·손자녀)과 배우자는 정부24 온라인으로, 그 밖의 상속인·후견인은 주민센터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됩니다.
빚도 조회되나요?
네. 예금·증권 같은 재산뿐 아니라 대출·보증·체납 세금 등 채무도 함께 조회됩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상속포기·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자동차는 접수 당일, 부동산·지방세는 7일 이내, 금융·국세·연금은 20일 이내에 우편·문자·각 기관 홈페이지로 통보됩니다. 금융 결과는 접수 후 약 3개월간만 열람되니 기간 안에 저장해 두세요.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시설 운영·요금·제도·법령은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해당 기관 및 담당 장례지도사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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