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의 예금·빚·보험·부동산·자동차·연금 등을 한 번의 신청으로 조회하는 행정안전부 서비스입니다.
신청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예전 ‘6개월’은 2022년에 1년으로 늘었습니다.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사망신고할 때 주민센터에서 함께 신청하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가족을 잃은 뒤 고인의 재산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빚은 없는지 일일이 알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공식 명칭: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는 이런 정보를 한 번의 신청으로 통합 조회해 주는 행정안전부 서비스입니다.
상속인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명만 단독으로 신청해도 되고, 다른 상속인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 구분 | 신청 자격 |
|---|---|
| 1순위 | 직계비속(자녀·손자녀)과 배우자 — 온라인 가능 |
| 2순위 | 직계존속(부모 등)과 배우자 — 1순위가 없을 때 |
| 그 밖 | 형제자매·대습상속인·후견인 등 — 방문 신청 |
1순위 외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원칙이며, 관계를 증명할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1월 15일에 돌아가셨다면 1월 31일부터 이듬해 1월 31일까지입니다.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사망신고하며 함께 접수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서는 현장에서 작성합니다.
gov.kr에 로그인(공동·간편인증) 후 ‘안심상속’을 검색해 신청합니다. 1·2순위 상속인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항목별로 우편·문자·각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결과가 통보됩니다.
재산만이 아니라 빚(채무)도 함께 조회됩니다. 한 번 신청으로 다음 항목이 확인됩니다.
| 분야 | 조회 내용 |
|---|---|
| 금융 | 예금·대출·보증·증권·보험·상조상품 |
| 세금 | 국세·지방세 (체납·미납·환급) |
| 연금 | 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
| 4대보험 | 건강·국민연금·고용·산재보험 |
| 부동산 | 토지·건축물 소유 내역 |
| 그 밖 | 자동차·건설기계·어선, 공제회 |
금융거래는 금융감독원을 통해 전 금융기관을 일괄 조회합니다.
| 항목 | 확인 시점 |
|---|---|
| 자동차·건설기계 | 접수 당일 (접수처에서 확인) |
| 토지·건축물·지방세 | 7일 이내 (우편·문자) |
| 금융·국세·연금 | 20일 이내 (금융감독원·각 기관) |
⚠️ 금융 조회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약 3개월 동안만 열람할 수 있으니 기간 안에 저장·출력해 두세요.
조회 결과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합니다. 이 결정은 상속 개시(사망)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접수 기준). 그래서 재산조회는 사망 직후 빨리 신청해, 빚 규모를 일찍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분들의 상황에 맞춰 모십니다. · 장례 의전 10만원부터
1600-2265쓴 돈이 얼마든, 그 선택에 평온이 남도록 곁을 지키겠습니다.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시설 운영·요금·제도·법령은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해당 기관 및 담당 장례지도사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후불제라 사전 가입·월 납입이 없습니다. 이름·연락처·지역만 — 30초면 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