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화장장 예약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www.ehaneul.go.kr, 보건복지부·한국장례문화진흥원, 1577-4129)에서 합니다. 본인인증 후 신청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사망 후 24시간이 지나야 화장·매장이 가능합니다(감염병 등 법정 예외 제외).
거주지(관내) 화장장이 훨씬 저렴합니다. 서울시립승화원은 대인 관내 12만 원·관외 100만 원으로 약 8배 차이 — 주민등록 주소지부터 확인하세요.
전국의 화장장 예약은 보건복지부가 구축하고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이 운영하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www.ehaneul.go.kr, 콜센터 1577-4129)에서 이뤄집니다. 장례식장 예약과는 별개이며, 보통 상조·장례지도사가 대행하지만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대체로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화장 시간(발인 시간)이 먼저 확정돼야 장례 3일차 일정과 장지 이동이 정해지므로, 보통 장례 둘째 날 화장 예약을 먼저 확정합니다.
예약 가능 시점은 ※ 시설·시스템 정책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일반 시신은 약 5일 전부터, 개장유골은 약 15일 전부터 열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시설마다 다름). 화장 자체는 보통 1~2시간 정도 걸립니다. 사망진단서 발급 전에도 예약 신청은 가능하나, 접수 전까지 해당 시설에 서류를 전송해야 하는 곳이 있으니 화장장에 직접 확인하세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매장 또는 화장을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예외는 임신 7개월 미만에 죽은 태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리고 감염병 사망자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 예외이며, 세부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돼 있습니다. 그래서 첫날 바로 화장이 되지 않고 둘째 날 이후 화장 시간을 잡는 것입니다.
공설 화장장은 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관내인지에 따라 요금이 크게 다릅니다. 서울시립승화원 공식 요금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 관내(서울·고양·파주) | 관외 |
|---|---|---|
| 대인(만 13세 이상) | 120,000원 | 1,000,000원 |
| 소인(만 12세 이하) | 100,000원 | 400,000원 |
| 개장유골 | 60,000원 | 400,000원 |
| 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의사자 | 무료 | 무료 |
출처: 서울시설공단 서울시립승화원 이용요금(서울승화원 기준). 관내는 해당 지역 거주자에 적용되며, 거주기간 요건은 시설마다 다릅니다. ※ 화장 요금은 지자체 조례·시설별로 다르고 개정될 수 있으니, 이용할 화장장 고시를 직접 확인하세요.
즉 같은 화장이라도 주소지에 따라 수십만 원이 갈립니다. 위치를 먼저 고르기보다 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화장 수요는 느는데 화장로가 부족하고 특히 수도권에 수요가 몰려, 성수기·명절 직후·주말에는 예약이 마감돼 부득이 4일장을 치르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음을 기억하면 도움이 됩니다.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령·고시·요금은 개정·시설·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관계 기관 고시와 담당 장례지도사·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후불제라 미리 내는 돈은 없습니다. 이름·연락처·지역만 — 30초면 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