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사회와 단절된 채 홀로 임종한 뒤, 시간이 지나 발견되는 죽음입니다.
안부확인(안부콜·IoT)·생활 돌봄, 그리고 가족과 이웃의 관심.
112·119 신고 → 유품정리·특수청소, 연고자 없으면 공영장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고독사를 가족·이웃과 단절된 채 홀로 살다 스스로를 돌보지 못하고 임종에 이른 뒤,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으로 봅니다.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 우리 사회가 함께 살펴야 할 문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가구가 빠르게 늘고, 가족·이웃과의 관계망이 약해진 것이 가장 큰 배경입니다. 특히 중·장년 1인 가구, 원룸·고시원·임대주택 밀집지역에서 위험이 높다고 보아, 정부가 이 지역들을 중심으로 살핍니다.
정부·지자체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 여러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고독사가 의심되거나 발견되면 무리하게 손대지 말고 먼저 112·119에 신고합니다. 경찰의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유족이 있으면 장례를 진행하고 유품정리·특수청소가 이어집니다. 오염이 있는 경우 일반 청소와 달리 소독·방역이 필요한 특수청소로 진행됩니다.
가족·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으면 ‘무연고 사망자’로 보아, 시·군·구가 시신을 수습하고 공영장례로 모십니다. 연고자가 있어도 시신 인수를 어려워하는 경우에도, 지자체가 존엄을 갖춰 모실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형식·절차·요금·법령은 가풍·지역·시설·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관계 기관 고시와 담당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후불제라 미리 내는 돈은 없습니다. 이름·연락처·지역만 — 30초면 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