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진단서 발급받는 법 — 몇 부 받을지, 재발급, 사체검안서와의 차이
전화 한 통이면 바로 시작됩니다.
핵심 요약
의사만 발급
진료 중 사망이면 사망진단서, 변사·외인사면 검안 후 사체검안서를 의사가 발급합니다.
넉넉히 받으세요
사망신고·장례·보험·상속에 각각 원본이 필요합니다. 보통 7~10부를 권합니다.
재발급은 그 병원에서
시일이 지나면 번거로우니, 처음에 충분히 받아 두는 것이 정석입니다.
사망진단서와 사체검안서, 무엇이 다른가
두 서류 모두 의사만 작성·발급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17조). 진료받던 환자가 사망하면 그 의사가 사망진단서를 내고, 진료받지 않던 사람이나 외인사·변사일 때는 의사가 검안한 뒤 사체검안서를 냅니다. 진료 중이던 환자가 마지막 진료 후 48시간 안에 사망하면 다시 진료하지 않아도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쓰이나 — 한 부로는 부족합니다
사망진단서는 곳곳에서 원본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한 부로는 거의 모자랍니다.
- ✓사망신고(필수 첨부)
- ✓장례 절차 — 화장·매장·장례식장
- ✓보험금 청구
- ✓상속·금융(예금·부동산)
-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유족급여
몇 부나 받아야 할까
발급 장소와 비용
사망한 병원 원무과(제증명 창구)에서 발급합니다. 변사·외인사는 경찰·검찰의 검시 절차를 거친 뒤 발급됩니다. 수수료는 보건복지부 고시상 사망진단서 1통 1만 원이 상한이지만, 실제 금액은 병원마다 다르고 추가본은 더 저렴한 곳도 많으니 발급 전 병원에 확인하세요.
재발급
재발급은 처음 발급한 그 의료기관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 병원·의사에게나 받을 수 없고, 시일이 지나면 절차가 번거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넉넉히 받아 두는 것이 비용·시간 모두에서 유리합니다.
사망신고와의 관계
변사·외인사는 절차가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사망진단서는 몇 부 받아야 하나요?
한 부만 받아 복사하면 안 되나요?
재발급은 어디서 받나요?
진단서와 검안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사망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령·고시·요금·제도는 개정·기관·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관계 기관 안내와 담당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