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서류 모두 의사만 작성·발급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17조). 진료받던 환자가 사망하면 그 의사가 사망진단서를 내고, 진료받지 않던 사람이나 외인사·변사일 때는 의사가 검안한 뒤 사체검안서를 냅니다. 진료 중이던 환자가 마지막 진료 후 48시간 안에 사망하면 다시 진료하지 않아도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쓰이나 — 한 부로는 부족합니다
사망진단서는 곳곳에서 원본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한 부로는 거의 모자랍니다.
✓사망신고(필수 첨부)
✓장례 절차 — 화장·매장·장례식장
✓보험금 청구
✓상속·금융(예금·부동산)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유족급여
몇 부나 받아야 할까
정해진 법은 없지만, 원본을 요구하는 곳이 많아 보통 7~10부 이상을 권합니다. 고인의 보험·연금·금융 상황이 복잡할수록 더 넉넉히 받아 두세요.
발급 장소와 비용
사망한 병원 원무과(제증명 창구)에서 발급합니다. 변사·외인사는 경찰·검찰의 검시 절차를 거친 뒤 발급됩니다. 수수료는 보건복지부 고시상 사망진단서 1통 1만 원이 상한이지만, 실제 금액은 병원마다 다르고 추가본은 더 저렴한 곳도 많으니 발급 전 병원에 확인하세요.
재발급
재발급은 처음 발급한 그 의료기관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 병원·의사에게나 받을 수 없고, 시일이 지나면 절차가 번거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넉넉히 받아 두는 것이 비용·시간 모두에서 유리합니다.
사망신고와의 관계
사망신고는 사망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늦으면 과태료(5만 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신고할 때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변사·외인사는 절차가 다릅니다
사고사·자살 등 외인사는 변사에 해당하여, 경찰·검찰의 검시를 거친 뒤에 서류가 발급됩니다. 이 경우 발급 시점과 절차가 일반 병사와 다르므로, 담당 기관 안내를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