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거나 인수를 거부한 경우, 지자체장이 화장 후 일정 기간(5년) 봉안합니다.
지자체 조례로 빈소·운구·화장 등 최소한의 존엄한 장례를 지원합니다.
장제급여는 현금(1구 80만원), 공영장례는 장례 자체를 치러주는 서비스입니다.
무연고 사망자는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연고자가 있어도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사망자를 말합니다(장사법 제12조). 연고자의 범위와 순위(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 등)는 장사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무연고 시신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합니다. 원칙적으로 화장한 뒤 5년간 봉안하고, 기간이 끝나면 산골하거나 자연장합니다. 처리한 사실은 공고하도록 되어 있어, 시신을 방치하거나 임의로 처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영장례는 법률이 아니라 지자체 조례에 근거합니다. 서울시가 2018년 조례를 만든 이후 여러 지자체로 퍼졌습니다. 빈소·제단·운구·염습·입관·화장·봉안 등 최소한의 존엄한 장례 의식을 지자체가 지원합니다.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지만 근거와 방식이 다른 별개 제도입니다.
| 구분 | 공영장례 | 장제급여 |
|---|---|---|
| 근거 | 지자체 조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 방식 | 장례 의식 자체를 지원(현물·서비스) | 장례 치른 사람에게 현금 지급 |
| 금액·대상 | 조례마다 다름(무연고·저소득) | 1구당 80만 원(2026년 기준),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두 제도의 중복·연계 여부도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금액은 매년 바뀔 수 있습니다.
관할 시·군·구청의 복지(생활보장)·장사 담당 부서나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합니다. 서울시는 ‘공영장례 그리다’ 통합콜(1668-3412)을 운영합니다. 정확한 대상·절차는 거주지 지자체 안내를 따르세요.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령·고시·요금·제도는 개정·기관·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관계 기관 안내와 담당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후불제라 미리 내는 돈은 없습니다. 이름·연락처·지역만 — 30초면 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