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장례·무연고 사망자 장례 — 누가 대상이고 어떻게 지원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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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무연고 사망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거나 인수를 거부한 경우, 지자체장이 화장 후 일정 기간(5년) 봉안합니다.
공영장례
지자체 조례로 빈소·운구·화장 등 최소한의 존엄한 장례를 지원합니다.
장제급여와 다름
장제급여는 현금(1구 80만원), 공영장례는 장례 자체를 치러주는 서비스입니다.
무연고 사망자란
무연고 사망자는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연고자가 있어도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사망자를 말합니다(장사법 제12조). 연고자의 범위와 순위(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 등)는 장사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무연고 시신은 어떻게 처리되나
무연고 시신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합니다. 원칙적으로 화장한 뒤 5년간 봉안하고, 기간이 끝나면 산골하거나 자연장합니다. 처리한 사실은 공고하도록 되어 있어, 시신을 방치하거나 임의로 처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영장례 — 지자체가 치러주는 장례
공영장례는 법률이 아니라 지자체 조례에 근거합니다. 서울시가 2018년 조례를 만든 이후 여러 지자체로 퍼졌습니다. 빈소·제단·운구·염습·입관·화장·봉안 등 최소한의 존엄한 장례 의식을 지자체가 지원합니다.
누가 지원받나
- ✓무연고 사망자
- ✓연고자가 있어도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저소득 시민(지자체에 따라 대상)
- ✓대상·지원 항목·예산은 지자체 조례마다 다릅니다 — 거주지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공영장례와 장제급여, 무엇이 다른가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지만 근거와 방식이 다른 별개 제도입니다.
| 구분 | 공영장례 | 장제급여 |
|---|---|---|
| 근거 | 지자체 조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 방식 | 장례 의식 자체를 지원(현물·서비스) | 장례 치른 사람에게 현금 지급 |
| 금액·대상 | 조례마다 다름(무연고·저소득) | 1구당 80만 원(2026년 기준),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두 제도의 중복·연계 여부도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금액은 매년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문의는 어디로
관할 시·군·구청의 복지(생활보장)·장사 담당 부서나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합니다. 서울시는 ‘공영장례 그리다’ 통합콜(1668-3412)을 운영합니다. 정확한 대상·절차는 거주지 지자체 안내를 따르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무연고 사망이면 시신을 방치하나요?
공영장례와 장제급여는 같은 건가요?
연고자가 있어도 형편이 어려우면 지원받나요?
무연고 유골은 몇 년 보관하나요?
어디에 문의하나요?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령·고시·요금·제도는 개정·기관·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관계 기관 안내와 담당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