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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장례·무연고 사망자 장례 — 누가 대상이고 어떻게 지원받나

나비가 장례정보2026.06.15읽는 데 7분

핵심 요약

01

무연고 사망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거나 인수를 거부한 경우, 지자체장이 화장 후 일정 기간(5년) 봉안합니다.

02

공영장례

지자체 조례로 빈소·운구·화장 등 최소한의 존엄한 장례를 지원합니다.

03

장제급여와 다름

장제급여는 현금(1구 80만원), 공영장례는 장례 자체를 치러주는 서비스입니다.

형편이 어려워 장례가 막막하실 때, 도움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제도를 차분히 정리해 드리니 천천히 살펴보세요.

무연고 사망자란

무연고 사망자는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연고자가 있어도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사망자를 말합니다(장사법 제12조). 연고자의 범위와 순위(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 등)는 장사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무연고 시신은 어떻게 처리되나

무연고 시신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합니다. 원칙적으로 화장한 뒤 5년간 봉안하고, 기간이 끝나면 산골하거나 자연장합니다. 처리한 사실은 공고하도록 되어 있어, 시신을 방치하거나 임의로 처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 자료에 보이는 ‘10년 봉안’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무연고 유골의 봉안 기간은 5년입니다(장사법 시행령).

공영장례 — 지자체가 치러주는 장례

공영장례는 법률이 아니라 지자체 조례에 근거합니다. 서울시가 2018년 조례를 만든 이후 여러 지자체로 퍼졌습니다. 빈소·제단·운구·염습·입관·화장·봉안 등 최소한의 존엄한 장례 의식을 지자체가 지원합니다.

누가 지원받나

  • 무연고 사망자
  • 연고자가 있어도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저소득 시민(지자체에 따라 대상)
  • 대상·지원 항목·예산은 지자체 조례마다 다릅니다 — 거주지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공영장례와 장제급여, 무엇이 다른가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지만 근거와 방식이 다른 별개 제도입니다.

구분공영장례장제급여
근거지자체 조례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방식장례 의식 자체를 지원(현물·서비스)장례 치른 사람에게 현금 지급
금액·대상조례마다 다름(무연고·저소득)1구당 80만 원(2026년 기준),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두 제도의 중복·연계 여부도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금액은 매년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문의는 어디로

관할 시·군·구청의 복지(생활보장)·장사 담당 부서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합니다. 서울시는 ‘공영장례 그리다’ 통합콜(1668-3412)을 운영합니다. 정확한 대상·절차는 거주지 지자체 안내를 따르세요.

장례 비용이 부담되실 때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부터, 후불제로 부담 없이 함께 알아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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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무연고 사망이면 시신을 방치하나요?
아닙니다. 장사법에 따라 지자체가 화장·봉안하고 그 사실을 공고합니다. 최근에는 빈소·추모 의식을 갖춘 존엄한 장례로 치르는 추세입니다.
공영장례와 장제급여는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장제급여는 현금(1구 80만 원, 2026년 기준), 공영장례는 지자체가 장례 의식 자체를 치러주는 서비스입니다.
연고자가 있어도 형편이 어려우면 지원받나요?
일부 지자체는 저소득 시민도 공영장례 대상에 포함합니다. 대상 요건은 조례마다 다릅니다.
무연고 유골은 몇 년 보관하나요?
5년 봉안한 뒤 산골하거나 자연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디에 문의하나요?
관할 시·군·구청 복지·장사 부서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서울시는 ‘그리다’ 통합콜(1668-3412)을 운영합니다.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령·고시·요금·제도는 개정·기관·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관계 기관 안내와 담당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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