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 이전·파묘·화장까지 통틀어 ‘개장’입니다. 시작은 관할에 내는 개장신고입니다.
신고 없이 파묘하면 위반입니다. 화장하려면 신고 관리번호가 있어야 e하늘 예약이 됩니다.
무연분묘는 공고·허가가 필요하고, 분묘기지권도 2001년을 기준으로 달라집니다.
일상에서는 ‘이장’이라 부르지만, 법률과 행정 서류에서 쓰는 말은 개장(改葬)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개장을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제2조). 즉 개장이 가장 넓은 개념이고, 그 안의 한 형태가 이장이며, 파묘는 그 실행 작업입니다.
| 용어 | 뜻 | 법률 용어 여부 |
|---|---|---|
| 개장(改葬) | 묘를 다른 묘·봉안·자연장으로 옮기거나 화장 | 법률 용어(장사법 제2조). 행정 신고도 ‘개장’ 기준 |
| 이장(移葬) | 묘에서 묘로 옮겨 다시 안장 | 관행 용어(개장의 한 형태) |
| 파묘(破墓) | 묘를 열어 유골을 수습하는 작업 | 법률 정의어 아님(개장 절차 안의 행위) |
| 면례·천장 | 묘를 옮겨 다시 모시는 일 | 전통·예법 용어 |
‘이장’과 ‘개장’을 같은 말처럼 쓰지만, 신고서·법령상 표제어는 개장입니다.
개장은 사전 신고제입니다.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장사법 제8조), 어디에 신고하는지는 옮기는 방식에 따라 갈립니다.
먼저 제사를 주재하는 등 연고를 정리하고, 남의 땅에 있는 묘라면 토지 소유자와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현재 묘(필요하면 옮길 곳) 관할에 개장신고를 하고 개장신고증명서를 받습니다.
새 안치 방식을 정하고 일정·인력을 준비한 뒤, 묘를 열어 유골을 수습합니다. 파묘는 신고 이후입니다.
유골을 새 묘에 매장하거나 봉안·자연장하고, 화장을 거치는 경우 화장장 예약을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묘지를 원상복구합니다.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무연분묘나 남의 토지 위 분묘를 정리하려면 절차가 더 무겁습니다. 타인 토지의 분묘는 관할의 허가가 필요하고, 연고자를 알면 문서로 알리며, 모르면 일간신문에 두 차례 이상 공고하는 등의 절차를 거칩니다(장사법 제27조 및 관계 법령).
개장한 유골을 화장하려면 화장장을 예약해야 하는데, 이때 개장신고증명서의 ‘관리번호’가 필요합니다. 즉 개장신고를 먼저 끝내야 화장 예약이 됩니다. 관리번호가 없는 옛 신고증·허가증은 e하늘에서 사전등록을 거쳐야 합니다.
개장 비용은 보통 파묘 작업비, 화장비, 운구·이동비, 새 안치 비용(새 묘·봉안·자연장), 부수 비용(원상복구·석물 처리·택일)으로 나뉩니다. 분묘 수·지역·접근성·운구 거리·안치 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하나의 금액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견적은 지역 화장장 요금과 안치 시설 요금, 대행 견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령·고시·요금은 개정·시설·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관계 기관 고시와 담당 장례지도사·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후불제라 미리 내는 돈은 없습니다. 이름·연락처·지역만 — 30초면 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