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한 골분을 수목·잔디·화초 밑에 묻거나, 정해진 구역에 뿌려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방식입니다.
2025년 1월부터 해양 산분이 법으로 허용되었습니다. 다만 해안선 5km 밖 등 조건이 있습니다.
강·호수 등 내수면이나 지정되지 않은 장소는 여전히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연장(自然葬)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장사 방식입니다.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자연장을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해양 등 정해진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봉안과 자주 혼동되는데, 둘은 다릅니다. 봉안은 유골을 봉안당·봉안묘 같은 시설에 ‘안치’하는 것이고, 자연장은 골분을 자연에 묻거나 뿌려 ‘환원’하는 것입니다. 자연장은 봉분이나 비석 같은 인공 시설물을 두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종류 | 방식 |
|---|---|
| 수목장(수목장림) | 골분을 나무 밑·주변에 묻음 |
| 잔디장 | 골분을 잔디 밑에 묻음 |
| 화초장 | 골분을 화초 밑·주변에 묻음 |
| 산분(시설 내) | 시설 내 지정 장소에 골분을 뿌림 |
| 해양장(해양 산분) | 해양의 정해진 구역에 골분을 뿌림 |
수목장은 별도의 글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아래 관련 글을 참고하세요.
묻는 방식(수목장·잔디장·화초장)은 골분을 지면에서 30cm 이상 깊이에 묻고, 용기를 쓸 경우 생분해성 재질만 사용하며, 용기를 쓰지 않으면 흙과 섞어 묻습니다.
바다에 골분을 뿌리는 해양장은 오랫동안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회색지대였습니다. 그러다 2025년 1월 24일부터 자연장의 정의에 ‘해양 등에 뿌리는 것’이 포함되면서 제도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정비된 제도이므로, 예전 정보와 헷갈리지 않도록 시점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연장은 화장이 전제입니다. 화장 후 골분으로 만듭니다.
묻는 자연장은 생분해 용기에 담거나 흙과 섞습니다. 해양장은 수용성 용기를 쓰되 용기는 바다에 남기지 않습니다.
지정된 자연장지에 묻거나, 허용된 해역에서 산분합니다.
자연장지의 이용료나 해양장 대행 비용은 시설·업체·해역 거리 등에 따라 차이가 크며 정해진 표준 금액이 없습니다. 특히 해양장 대행은 별도의 인가·신고 의무가 없는 분야라, 환경 규정을 지키는 업체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점에 민감한 제도인 만큼, 진행 전 관련 기관과 최신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령·고시·요금은 개정·시설·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관계 기관 고시와 담당 장례지도사·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후불제라 미리 내는 돈은 없습니다. 이름·연락처·지역만 — 30초면 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