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장은 화장한 골분을 추모목 밑·주변에 묻는 자연장입니다. 봉분·비석 대신 작은 표지만 둡니다.
운영 주체에 따라 이용 방식과 비용 구조가 다릅니다. 국립은 사용기간 30년(연장 포함 최장 60년)입니다.
내 땅이나 임의의 산이 아니라, 신고·허가된 수목장림에서만 가능합니다.
수목장(樹木葬)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나무(추모목)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장사 방식으로, 법적으로는 자연장의 한 형태입니다. 골분을 산림에 조성한 자연장지에 모시는 경우 그 공간을 ‘수목장림’이라고 합니다. 수목장림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산림에 조성된다는 점이 법적 근거의 핵심입니다.
| 구분 | 운영 주체 | 특징(개괄) |
|---|---|---|
| 국립 | 산림청 조성, 산림복지진흥원 운영 | 공시 요금·감면 제도. 예: 국립하늘숲추모원(양평) |
| 공설 | 지자체(시·군·구) | 상대적으로 저렴, 관내/관외 차등 |
| 사설 | 법인·종교단체·종중 등 | 위치·수종·계약기간에 따라 편차 큼 |
국립하늘숲추모원은 국내 최초의 국유 수목장림입니다.
국립의 경우 추모목은 가족이 함께 모시는 가족목과 다른 분들과 함께 모시는 공동목으로 나뉘며, 추모목 한 그루당 모실 수 있는 골분에는 정원이 있습니다. 사설에서는 ‘부부목’ 같은 다른 이름의 상품을 두기도 하므로 시설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목장은 화장이 전제입니다. 화장 후 골분으로 만듭니다.
한지·전분 등 자연 분해되는 용기에 담거나, 용기 없이 흙과 섞습니다.
지정된 추모목 밑·주변에 30cm 이상 깊이로 묻습니다.
이름·생몰일을 적은 작은 표지를 달고, 사용계약을 맺습니다.
수목장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지키기 위해 봉분·비석·제단 설치가 금지됩니다. 허용되는 것은 고인의 이름·생년월일·사망일자를 적은 작은 표지 하나뿐입니다(국립은 추모목당 200㎠ 이하 표지 1개). 향·초나 제사 음식 반입을 제한하는 시설도 있습니다.
비용은 운영 주체와 추모목의 위치·수종·계약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립하늘숲추모원의 경우 사용기간이 30년이며 1회 연장해 최장 60년까지 가능합니다(일부 자료의 ‘15년’ 표기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공설은 관내·관외에 따라 요금이 다르고, 사설은 시설마다 편차가 큽니다.
수목장은 신고·허가된 수목장림에서만 가능합니다. 내 소유의 산이나 임의의 나무 밑에 골분을 묻거나 뿌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개인·가족이 직접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경우에도 면적 기준과 관할 시·군·구 신고 등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령·고시·요금은 개정·시설·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관계 기관 고시와 담당 장례지도사·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후불제라 미리 내는 돈은 없습니다. 이름·연락처·지역만 — 30초면 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