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OTT·구독이 사망 후에도 과금될 수 있습니다.
서류를 갖춰 각 서비스에 요청합니다.
유족이라도 임의 로그인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망 후에도 유료 구독·자동이체·간편결제 정기결제가 그대로 빠져나갈 수 있고, 방치된 계정은 정리되지 않은 채 남습니다. 국내에는 디지털 유산을 다루는 별도 법이 아직 미비해, 처리 방법은 각 서비스의 약관·정책을 따릅니다.
먼저 과금을 멈추는 것이 급합니다. 통신(휴대폰)은 보통 사망 증빙 서류(사망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 등)와 신청인 신분증으로 해지하며(통신사·상황마다 다름), OTT·앱 정기결제는 카드사나 각 플랫폼에서 해지합니다. ⚠ 남은 단말기 할부금 정산 등은 통신사마다 다르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이버·카카오 등은 아이디·비밀번호를 유족에게 넘겨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망 사실을 증빙하면 회원 탈퇴 처리나 공개 자료 백업, 카카오톡 추모 프로필 전환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회사마다 절차가 다릅니다).
구글은 ‘휴면 계정 관리자’, 애플은 ‘디지털 유산 관리자’, 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는 ‘추모 계정 전환 또는 삭제’를 제공합니다. ⚠ 상당수는 본인이 생전에 미리 지정해 두어야 하므로, 미리 설정해 두면 좋습니다.
카드 포인트·마일리지·간편결제(페이) 잔액 등은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약관마다 다름). 상속 전반은 상속포기·한정승인과 사망신고와 안심상속을 함께 참고하세요.
생전에 계정·구독·자동결제 목록을 정리하고 위 사전 지정 기능을 설정해 두면 유족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의료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법령·약관·의료 사항은 개정·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은 관계 기관과 담당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후불제라 미리 내는 돈은 없습니다. 이름·연락처·지역만 — 30초면 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