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부친상 = 아버지 상
부친상(父親喪)은 아버지가 별세한 경우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는 선친(先親)·엄친이라 이르기도 합니다.
경조사 휴가 5일
관공서 기준 부모 사망은 5일. 일반 기업은 회사 규정에 따릅니다.
상주는 자녀
고인의 자녀가 상주이며, 보통 맏상주(맏아들 또는 장녀)를 중심으로 모십니다.
고른 만큼만 냅니다.
부친상이란 — 뜻과 호칭
부친상이란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부고나 비문에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가리킬 때는 선친(先親)·선고(先考)라 쓰고, 살아 계신 아버지를 남에게 말할 때의 가친(家親)과 구분합니다.
누가 상주인가
상주는 고인의 자녀입니다. 전통적으로 맏아들이 맏상주를 맡지만, 오늘날은 장녀·자녀가 함께 상주를 서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위·며느리는 상제로서 접객을 돕습니다.
부고 표기
“○○○님의 부친상”처럼 적고, 빈소·발인 일정을 함께 알립니다. 문구가 막막하면 담당 지도사가 작성·발송을 돕습니다.
경조사 휴가 — 며칠이나 쉬나
관공서 기준 본인·배우자의 부모 사망은 5일입니다.
| 대상 | 일수(공무원 기준) |
|---|---|
| 배우자 | 5일 |
| 본인·배우자의 부모 | 5일 |
| 본인·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일 |
| 자녀 | 3일 |
|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 | 3일 |
다만 이 표는 관공서·공무원 기준입니다. 일반 기업은 근로기준법에 경조사 휴가 의무 규정이 없어 휴가 일수·유급 여부는 회사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따릅니다. 참고로 형제·자매 휴가는 2024년 7월 2일 개정으로 1일에서 3일로 늘었습니다.
조의금
규정이 아니라 관계·형편에 따른 관습입니다. 구체 관행은 아래 조의금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아버지가 별세한 경우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는 선친·선고라고도 합니다.
관공서 기준 부모 사망은 5일입니다. 일반 기업은 회사 규정에 따릅니다.
고인의 자녀가 상주입니다. 맏상주를 중심으로 자녀가 함께 섭니다.
“○○○님의 부친상”으로 적고 빈소·발인 일정을 함께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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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름만 남겨도, 나중에 수의·유골함을 업그레이드해 드립니다
후불제라 미리 내는 돈은 없습니다. 이름·연락처·지역만 — 30초면 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