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한 골분을 자연에 뿌려 모시는 장사. 관리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개정 장사법으로 자연장의 하나로 합법화됐습니다.
해안선 5km 밖 해양, 골분 뿌리는 시설을 갖춘 묘지·화장·봉안·자연장지.
산분장(散粉葬)은 화장한 유골을 곱게 분골해 산·바다 등 자연에 뿌리는 장사 방식입니다. 봉분도, 함을 모실 자리도 따로 두지 않아 관리 부담이 거의 없고,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뜻을 담습니다.
예전에는 산분(뿌리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회색지대’였습니다. 2025년 1월 시행된 개정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자연장의 정의에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뿌리는 것’을 포함해, 산분장을 제도 안으로 들였습니다. 이제 정해진 장소·방법을 지키면 합법입니다.
| 구분 | 내용 |
|---|---|
| 해양 |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바다 |
| 시설 | 골분 뿌리는 곳을 갖춘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
| 금지 | 해양보호구역·환경관리해역 등은 5km 밖이라도 불가 |
아무 산이나 강에 뿌리는 것은 여전히 허용되지 않습니다. 정해진 구역·시설에서만 해야 합니다.
해양 산분은 수면 가까이에서 하고, 유골과 생화(生花)만 뿌릴 수 있습니다. 비닐·조화 등은 안 됩니다. 다른 배의 항행이나 어업·양식을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시설에서 할 때는 그곳의 안내를 따릅니다.
봉안·매장보다 비용과 관리 부담이 가장 적고, 자연 회귀의 뜻이 분명합니다. 다만 뿌리고 나면 따로 찾아가 참배할 ‘자리’가 남지 않아, 추모할 공간을 원하는 가족과는 미리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형식·절차·요금·법령은 가풍·지역·시설·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관계 기관 고시와 담당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후불제라 미리 내는 돈은 없습니다. 이름·연락처·지역만 — 30초면 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