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장 가이드 — 가족과 가까운 사람만 모시는 작은 장례
| 1 | 가족장은 가까운 사람만 모셔 규모를 줄인 장례로, 보통 2~3일에 걸쳐 치릅니다. 작은 빈소를 차린다는 점에서 빈소 자체를 두지 않는 무빈소와는 다릅니다. |
| 2 | 조문객이 적어 식대·접객 비용이 크게 줄지만, 안치·염습·관·운구·화장 등 기본 절차와 비용은 일반 장례와 비슷하게 발생합니다. |
| 3 | 부고 범위와 조문 사절 여부를 미리 정하면 혼선이 적습니다. 회사·지인에게는 ‘가족장으로 조용히 치른다’고 알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 4 | 화장은 사망 후 24시간이 지나야 가능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사망 시각에 따라 화장 일정이 하루 밀릴 수 있으니, 사망 시각 기준으로 화장장 예약을 서두르세요. |
1. 가족장이란 · 무빈소와 무엇이 다른가
규모를 줄인 작은 장례의 기본
가족장이란
직계가족과 가까운 친지·지인만 모셔 조용하고 작게 치르는 장례입니다. 일반 장례와 형식은 같지만 조문 규모를 줄여 보통 2~3일에 걸쳐 작은 빈소를 차립니다.
무빈소와의 차이
가족장은 작더라도 빈소를 차려 가족·가까운 사람을 맞이합니다. 반면 무빈소는 빈소 자체를 두지 않고 안치 후 바로 화장·매장으로 진행합니다. 빈소 없이 더 간소하게 보내려면 무빈소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무빈소 · 가족장 · 3일장 한눈 비교
| 구분 | 무빈소 | 가족장 | 3일장(일반) |
|---|---|---|---|
| 빈소 | 두지 않음 | 작은 빈소 2~3일 | 일반 빈소 |
| 조문 범위 | 가족만 | 가족·가까운 지인 | 지인·직장 등 일반 |
| 기간 | 안치 후 화장(사망 24시간 경과 후) | 보통 2~3일 | 3일 |
| 비용 특징 | 가장 적음(빈소·접객 없음) | 식대·접객 절감, 기본비는 유사 | 가장 일반적 |
| 적합한 경우 | 조용히 바로 모실 때 | 가족 중심으로 작게 | 조문을 두루 받을 때 |
선택 이유
고인의 뜻·가족의 의사, 조용한 마무리, 조문 응대 부담과 비용 절감을 이유로 선택합니다.
2. 누구까지 모시나 · 규모 정하기
먼저 정해야 혼선이 적습니다
참석 범위
보통 가까운 친지, 고인의 친구, 그리고 가족들의 정말 가까운 친구 정도까지만 모시고, 그 밖의 조문은 정중히 사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누구까지 모실지는 먼저 가족이 합의합니다.
부고·고지 방식
가족장은 부고를 넓게 돌리기보다 가까운 분께만 알리거나, 부고에 ‘가족장으로 조용히 모신다’고 명시해 조문·부의를 정중히 사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고에 계좌번호를 적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3. 절차 흐름 — 작은 빈소로 진행할 때
임종부터 안치까지 핵심 단계
4. 비용 — 무엇이 줄고 무엇은 그대로인가
가족장에서 아끼는 비용과 그대로인 비용
줄어드는 비용
조문객 식대·접객용품, 빈소 등급이 가장 크게 줄어듭니다. 음식·접객은 일반 장례에서 가장 비중이 큰 항목이라, 조문 규모를 줄이면 총액 차이가 큽니다.
그대로인 비용
안치료, 염습, 관·수의, 운구, 화장료, 장지(봉안·자연장) 등 기본 항목은 일반 장례와 비슷하게 발생합니다. 가족장이라고 모든 비용이 줄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장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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