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추모공원은 화장로와 봉안시설을 갖춘 천안도시공사 운영 공공시설입니다. 장례를 치르는 빈소(장례식장)는 없습니다.
화장은 보건복지부 e하늘 인터넷 예약만 가능합니다(전화·방문 불가). 보통 화장 5일 전~1일 전에 잡습니다.
사망자 주소지에 따라 요금이 달라집니다. 화장 대인 기준 관내 10만 · 관외 80만 원 등(가변, 공식 확인).
천안추모공원은 천안시가 세우고 천안도시공사가 운영하는 공공 장사시설입니다. 한곳에서 화장과 봉안(납골)을 함께 모실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운영 주체 | 천안도시공사(옛 천안시시설관리공단, 2023년 전환) |
| 주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밤나무골길 38 (원덕리) |
| 대표 전화 | 041-529-5141 (민원실 5140·5141) |
| 시설 구성 | 화장시설 · 봉안시설(제1·제2) · 유택동산(산골) |
| 빈소(장례식장) | 운영 안 함 — 기존 장례식장은 봉안시설로 전환 |
출처: 천안도시공사 추모공원 공식 안내(cauc.or.kr). 운영 상황은 변동될 수 있어 이용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천안추모공원에서는 화장과 봉안을 모실 수 있습니다. 다만 빈소를 차리는 장례식장 기능은 없다는 점을 먼저 알아두면 동선을 짤 때 덜 혼란스럽습니다.
화장로를 갖춰 고인을 화장으로 모십니다. 예약은 e하늘에서 합니다.
화장한 유골을 봉안당에 모십니다. 2023년 제2봉안시설이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유골을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산골 시설입니다(수목장·잔디장 같은 자연장지는 없습니다).
천안추모공원 화장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통합 예약 창구인 e하늘에서 잡습니다. 큰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15774129.go.kr)에서 천안추모공원 화장 시간을 예약합니다.
보통 화장 5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예약합니다. 사망 후 24시간이 지나야 화장할 수 있습니다.
예약 시간 30분 전까지 도착해 민원실에 사망진단서 등 서류를 접수합니다.
화장은 약 1시간 30분~2시간 걸립니다. 이후 유골을 봉안하거나 산골합니다.
요금은 사망자의 마지막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내·준관내·관외로 나뉩니다. 아래는 대표 항목의 조례 기준 예시입니다.
| 구분 | 관내(천안) | 관외 |
|---|---|---|
| 화장 대인 | 100,000원 | 800,000원 |
| 봉안 개인단(15년) | 400,000원 | 1,000,000원 |
천안시 조례 기준 예시이며 준관내(충남·충북·세종·대전 등) 구간은 별도입니다. 금액은 개정될 수 있어 이용 전 공식 확인이 필요합니다.
| 구분 | 시간 |
|---|---|
| 화장시설 | 07:00~16:00 (회차 08:00·10:00·12:30·14:30·15:30) |
| 봉안시설(참배) | 09:00~18:00 |
| 휴무 | 연중무휴 |
화장로 정비로 부정기 휴장·단축운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천안 시가지 남쪽 광덕면 원덕리에 있습니다. 자가용이 편하지만 시내버스로도 갈 수 있습니다.
경황이 없을수록 큰 순서를 알면 덜 흔들립니다. 천안추모공원은 화장·봉안 시설이므로, 빈소는 별도 장례식장에 마련합니다.
병원은 의료진이, 자택은 119·경찰을 거쳐 사망을 확인하고 사망진단서(검안서)를 받습니다.
천안추모공원에는 빈소가 없으므로, 인근 병원·전문 장례식장에 빈소를 차립니다.
천안추모공원 화장 시간을 e하늘로 예약합니다. 관내 우선 회차를 확인합니다.
발인 후 화장하고, 유골을 봉안시설 또는 유택동산에 모십니다.
전담 장례지도사 한 명이 빈소 마련부터 천안추모공원 화장 예약·봉안까지 동행합니다. 후불제라 미리 내는 비용은 없습니다.
1600-2265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시설 운영·요금·제도는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견적과 예약·자격 사항은 해당 시설 및 담당 장례지도사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후불제라 미리 내는 돈은 없습니다. 이름·연락처·지역만 — 30초면 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