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설 평택시립추모공원과 사설 서호추모공원이 함께 검색됩니다.
평택엔 공설 화장장이 없어 수원·화성 등으로 갑니다.
관내/관외 요금이 다릅니다. 사용기간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평택에서 ‘평택추모공원’을 검색하면 성격이 다른 두 시설이 함께 나옵니다. 먼저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구분 | 평택시립추모공원 | 서호추모공원 |
|---|---|---|
| 성격 | 공설(평택시) | 사설(재단법인) |
| 위치 | 청북읍 청북로 457-6 | 청북읍 고렴길 161-12 |
| 운영 | 평택도시공사 위탁 | 공익법인 |
둘 다 청북읍에 있어 혼동하기 쉽습니다. 이 글은 공설인 평택시립추모공원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평택시립추모공원은 2006년 문을 연 평택시 소유의 공설 봉안시설로, 2020년부터 평택도시공사가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봉안(납골) 전용 시설로 봉안당에 개인단·부부단 형태로 모시며, 화장로는 없습니다.
평택시에는 공설 화장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택에서 상을 당하면 수원시 연화장,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용인, 충남 천안 등 인근 화장시설로 ‘원정 화장’을 가게 됩니다. 화장장마다 관내·관외 요금 차이가 크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봉안당 사용료는 평택시 조례에 따라 관내·관외로 나뉩니다. 아래는 조례 기준 참고값입니다.
| 형태 | 관내 | 관외 |
|---|---|---|
| 개인단 | 52만 7천 원 | 79만 원 |
| 부부단(합장) | 79만 원 | 118만 5천 원 |
위는 조례에 근거한 참고값입니다. 사용기간(15년·연장 조건 등)은 자료마다 달라 단정하기 어려우니, 정확한 금액·기간은 평택도시공사(031-683-3939)에 확인하세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인근 화장장을 예약합니다. 사망진단서가 나오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화장을 마친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연고자가 봉안 안치를 신청합니다.
신분증, 사망·화장 사실 확인 서류, 유골함을 준비합니다. 필요 서류는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사전 확인이 안전합니다.
후불제라 미리 내는 돈은 없습니다. 이름·연락처·지역만 — 30초면 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