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정한 일수는 없습니다. 임종일이 1일차, 셋째 날 발인이 일반적입니다.
발인일을 사실상 정하는 건 화장장 예약 가능일. 붐비면 4일장으로 밀리기도 합니다.
무빈소 2일장이 느는 추세, 사정에 따라 5일장도. 상황에 맞추면 됩니다.
대부분의 장례가 3일장으로 치러지지만, 장례 일수를 정한 법은 없습니다. 법이 정한 것은 ‘사망 후 24시간이 지나야 화장·매장할 수 있다’는 최소 시간뿐입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3일장은 유족이 슬픔을 추스르고 조문객을 맞이하며 행정을 처리하기에 무리 없는 최소 기간이라는, 오랜 관행입니다.
아래는 가장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시간대는 임종 시각과 화장 예약에 따라 달라지므로 ‘대체로 이렇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 구분 | 대체적인 시간 | 주요 절차 |
|---|---|---|
| 1일차(임종일) | 임종 직후~당일 | 운구 → 안치 → 빈소 차림 → 부고 → 장례 방식 결정, 화장 선택 시 화장장 예약 |
| 2일차 | 대체로 오전~오후 | 입관(염습) → 성복 → 조문(문상) 본격화 |
| 3일차(발인) | 대체로 이른 아침 | 발인 → 영결 → 화장 또는 매장 → 봉안·자연장 등 안치 |
입관·발인 시간은 관행일 뿐 정해진 규칙이 아닙니다. 특히 발인일은 아래 ⑥처럼 화장장 예약 시간에 맞춰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날짜를 셀 때는 돌아가신 날이 1일차입니다. 3일장이면 임종일을 포함해 셋째 날 발인합니다. 예컨대 6월 17일에 임종하시면 17일(1일차)·18일(2일차)·19일(3일차=발인)이 됩니다.
빈소를 차려 조문을 받는 절차를 줄이고 2일로 압축하는 장례도 늘고 있습니다. 흔히 ‘무빈소’·‘가족장’·‘작은 장례’로 불립니다. 핵가족화와 비용 부담, 그리고 코로나19를 지나며 하나의 방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 상조업체 집계에서는 무빈소 비율이 최근 몇 해 사이 13%대에서 17%대로 오르기도 했습니다(전국 공식 통계는 아니며 한 업체 기준).
다만 ‘1일장’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사망 후 24시간이 지나야 화장이 가능해, 임종 당일 화장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장례의 구성과 비용은 무빈소·작은 장례 가이드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공로가 큰 인물이나 유명인을 기리며 조문 기간을 늘리는 경우, 또는 해외에 있는 가족의 도착을 기다리거나 화장장 예약이 늦어지는 사정으로 4일장·5일장이 되기도 합니다. 천주교의 연도(위령기도) 등 종교 절차로 일정이 길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계획적으로 5일장을 치르는 일은 오늘날 드뭅니다.
화장을 전제로 봉안·자연장·수목장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며칠장이 되느냐를 사실상 결정하는 변수는 화장장 예약 가능일이 되었습니다. 원하는 날에 화장 자리가 없으면 발인을 늦춰야 하므로, e하늘에서 잡히는 화장 날짜가 곧 발인일이 됩니다.
화장 예약 방법과 시간은 화장장 예약(e하늘) 가이드에, 장례 절차 전반은 장례 절차 가이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령·고시·요금은 개정·시설·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관계 기관 고시와 담당 장례지도사·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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