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베 수의는 1934년 일제 의례준칙의 산물입니다. 조선의 정통은 명주·비단이었습니다.
면·광목, 평소 좋아하던 옷도 무방합니다. 가격과 효심은 별개입니다.
고인이 착용 후 그대로 모시므로 ‘대여’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상복은 대여).
수의(壽衣)는 염습할 때 고인에게 입히는 옷입니다. 한자 그대로 ‘장수(長壽)를 기원한다’는 뜻을 담은 이름입니다. 절차로 보면 시신을 정갈히 한 뒤 수의를 입히고(습), 옷과 이불로 여미어(소렴), 다시 싸서 관에 모시는(대렴) 입관의 앞 단계에 해당합니다.
많은 분이 ‘수의는 삼베라야 한다’고 알지만, 이는 역사적 사실이 아닙니다. 거친 삼베옷은 본래 부모를 잃은 자식이 입던 상복이었습니다. 1934년 일제의 의례준칙이 ‘장례가 사치스럽다’며 비단·명주이던 수의를 베·광목으로 바꾸도록 정한 것이 남아, 삼베가 ‘최고의 수의’처럼 굳어졌습니다.
소재는 여러 가지이고, 수의는 단벌이 아니라 여러 겹을 갖춘 한 벌입니다.
| 소재 | 특징 |
|---|---|
| 삼베·모시 | 전통으로 알려진 마직물. 국산(안동포 등)과 수입품의 가격차가 큼 |
| 명주·비단 | 조선의 실제 정통 소재. 곱고 격이 있음 |
| 면(무명·광목) | 희고 소박한 실용 소재. 전문가가 권하는 무난한 대안 |
| 인견 | 부드럽고 분해가 빠른 재생섬유. 보급형에 많이 쓰임 |
| 종이·한지 수의 | 화장 증가에 맞춘 친환경 대안으로 거론됨 |
남녀 모두 속옷·겉옷·두루마기·버선 등으로 구성되며, 품목 수에 따라 ‘갖춘 수의’와 ‘보통 수의’로 나뉩니다.
수의는 고인이 착용한 채 그대로 화장하거나 매장하므로, ‘대여’라는 개념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흔히 대여하는 것은 유족·조문객이 입는 상복과 관·제단 같은 시설입니다. 상조 상품에는 보통 수의가 포함되는데, 포함된 수의의 소재·등급과 추가금 조건을 약관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의에는 공식 표준가격이 없고, 소재·원산지·구성에 따라 편차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특정 금액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가장 비싼 것과 가장 싼 것 사이의 ‘중간가’를 권유받기 쉬우니, 차분히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예부터 윤달에 수의를 미리 장만하면 좋다는 풍습이 있습니다(조선 후기 세시 풍속서 동국세시기에도 ‘윤달은 수의 만들기에 좋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전통 신앙일 뿐 의무가 아니니, 불안한 마음으로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종교에 따라서는 평상복이나 양복으로 모시기도 합니다(개신교 등). 비용 전반은 장례 비용 가이드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령·고시·요금은 개정·시설·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관계 기관 고시와 담당 장례지도사·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후불제라 미리 내는 돈은 없습니다. 이름·연락처·지역만 — 30초면 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