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면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할부거래법 제24조).
그 이후 중도해지는 고시 기준 해약환급금만 받습니다. 초기엔 0원에 가까울 수 있고, 만기에 가까울수록 환급률이 올라갑니다(상품·고시에 따라 다름) ※.
선수금의 50%만 법정 보전됩니다(제27조). ‘내상조 찾아줘/그대로’ 제도가 있고, 가전·여행 등 결합상품 부분은 보전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적금인 줄 알았다”입니다. 상조는 적금이 아니라 장례 용역 계약이라, 중도에 그만두면 낸 돈을 그대로 돌려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선불식 상조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해지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면 위약금·손해배상 없이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제24조). 그 기간이 지난 뒤의 해지는 중도해지로, 고시 기준에 따라 산정한 해약환급금만 돌려받습니다.
해약환급금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납입금 누계에서 모집수당(총계약대금의 최대 10%, 50만 원 한도)과 관리비 등을 공제하고 돌려주는 구조입니다(공제 방식은 상품·고시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납입 초기에는 환급금이 0원에 가깝고, 회차가 쌓일수록 공제가 줄어 환급률이 올라갑니다. ※ 구체적 환급률은 상품·고시·납입회차에 따라 다르므로 가입사 또는 ‘내상조 찾아줘’에서 확인하세요.
쉽게 말해 낸 돈에서 모집수당(최대 10%·50만 원 한도)과 관리비가 먼저 빠지므로, 가입 첫 1년 안에 해지하면 돌려받을 돈이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가입사 고지나 ‘내상조 찾아줘’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
상조회사는 받은 선수금의 50%를 공제조합·은행 등에 보전해야 합니다(할부거래법 제27조). 회사가 폐업하면 이 보전된 50% 범위에서 피해보상금을 받거나, ‘내상조 그대로’로 다른 회사에서 기존 납입금을 인정받아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추가 납입 등 조건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의 가입·보전 현황은 공정위와 공제조합이 운영하는 ‘내상조 찾아줘’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한국상조공제조합·상조보증공제조합).
상조에 가전·렌탈·크루즈·여행을 묶은 결합상품은, 낸 돈 중 상조(선불식 할부)가 아닌 부분이 선수금 보전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여행상품’ 등으로 분류된 금액이 그렇습니다. 공정위·한국소비자원은 ‘적금형·전액환급’이라는 구두 설명, 가전 렌탈로 알았으나 상조 결합이던 경우, 계약서 미교부 등에 대해 피해주의보를 냈습니다.
후불제는 장례가 실제 발생한 뒤 비용을 정산하는 구조라, 선납·청약철회·중도해지·해약환급금·폐업 피해보상 같은 개념이 구조상 생기지 않습니다.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결제 시점이 다른 데서 오는 차이입니다. 선불·후불 구조 비교는 상조 서비스 가이드에서, 상조 없이 치르는 방법은 상조 vs 일반 장례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령·고시·요금은 개정·시설·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관계 기관 고시와 담당 장례지도사·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후불제라 미리 내는 돈은 없습니다. 이름·연락처·지역만 — 30초면 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