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장기복무 제대군인·전몰순직 군경 등 법에서 정한 대상만 모실 수 있습니다.
국립묘지 안장 자리와 사용료는 국가가 부담합니다. 다만 빈소·운구·화장 등 일반 장례비는 별도입니다.
유족이 직접 신청하고, 필요한 경우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국립묘지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운영하는 묘지로,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과 그 유족을 예우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 종류 | 주요 위치 |
|---|---|
| 국립현충원 | 서울, 대전 |
| 국립호국원 | 영천·임실·이천·산청·괴산·제주 등 |
| 국립민주묘지 | 4·19, 3·15, 5·18 |
| 국립신암선열공원 | 대구(독립유공자) |
현충원은 자격 요건이 상대적으로 엄격하고, 호국원은 참전·장기복무 등으로 폭넓게 인정되는 편입니다.
국립묘지는 누구나 모실 수 있는 곳이 아니라, 관계 법령에서 묘지별로 정한 대상에 한해 안장됩니다. 대표적인 카테고리는 다음과 같으며, 세부 요건은 개정될 수 있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로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안장 대상자의 배우자는 함께 모시는 합장(배우자 안장)이 가능합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인정 여부는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안장은 시신을 모시는 매장(묘)과, 화장한 유골을 모시는 봉안(봉안묘·봉안당·봉안담)으로 나뉩니다. 묘지 여건에 따라 신규 안장은 봉안 형태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형태는 묘지·묘역별로 다르므로 해당 국립묘지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립묘지 안장은 사망 후 유족이 직접 신청합니다. 일반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보훈부 콜센터(1577-0606) 또는 안장하려는 국립묘지 안장지원과에 연락해 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안장신청서와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등을 갖춰 신청합니다. 정부24에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대상 여부와 영예성 등을 심의·의결합니다.
가능 여부 통보 후 안장일을 정해 매장 또는 봉안으로 모십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일부 서류 제출이 생략될 수 있으며, 처리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국립묘지의 안장 자리와 사용료는 국가가 부담하므로 따로 들지 않습니다. 다만 빈소·입관·운구·화장 등 일반 장례에 드는 비용은 별도로 발생합니다. 안장 기간은 원칙적으로 60년이며, 기간이 지나면 심의를 거쳐 영구안장 또는 위패봉안으로 처리하므로 사실상 영구적인 성격에 가깝습니다.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령·고시·요금은 개정·시설·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관계 기관 고시와 담당 장례지도사·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후불제라 미리 내는 돈은 없습니다. 이름·연락처·지역만 — 30초면 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