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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 후 행정절차 총정리

장례가 끝났다고 모든 것이 마무리된 것은 아닙니다. 사망신고부터 재산 조회, 보험금 청구, 상속세 신고까지 — 기한을 놓치면 과태료나 불이익이 생기는 항목이 많습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기한별로 반드시 처리해야 할 행정절차를 정리했습니다.

기한별 행정절차 타임라인

먼저 전체 그림을 파악하세요. 기한이 짧은 것부터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기한 해야 할 일 어디서
1개월 내 사망신고 주민센터·구청
1개월 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주민센터·정부24
14일 내 건강보험 자격상실 신고 건강보험공단
3개월 내 상속 방법 결정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 가정법원
6개월 내 상속세 신고·납부 관할 세무서
6개월 내 자동차 명의변경 차량등록사업소
가능한 빨리 통신·구독서비스 해지 각 통신사·서비스
3년 내 보험금 청구 각 보험사
5년 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 국민연금공단
기한을 놓치면? 사망신고 지연 시 최대 5만 원 과태료, 자동차 명의변경 미이행 시 최대 50만 원 과태료, 상속세 미신고 시 신고세액공제(3%) 상실 +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 사망신고 — 모든 절차의 시작

사망신고를 해야 이후 재산 조회, 보험금 청구, 명의변경 등 모든 후속 절차가 가능합니다. 장례 직후 바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기한 및 장소

필요 서류

사망진단서는 여러 장 발급받으세요 보험금 청구, 연금 해지, 은행 정리 등에 사망진단서가 각각 필요합니다. 병원에서 최소 10장 이상 발급받아 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2.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고인 명의의 금융자산, 부동산, 자동차, 세금, 연금 내역을 한 번의 신청으로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정부 서비스입니다. 상속 재산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는 첫 단계입니다.

신청 방법

신청 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단,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조회 가능 항목

조회 항목제공 기관
금융거래 내역 (예·적금, 대출, 증권, 보험)금융감독원
토지 소유 내역국토교통부
자동차 보유 내역국토교통부
국세 체납·환급 내역국세청
지방세 체납·환급 내역행정안전부
국민연금 가입 내역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 자격·납부 내역건강보험공단
결과 통보까지 약 20일 소요 금융기관별로 회신 기간이 다릅니다. 결과는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받아볼 수 있으며, 보통 신청 후 20일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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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속 방법 결정 — 3개월 내 선택

안심상속 서비스로 재산과 채무를 파악한 후, 상속을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단순승인이 됩니다.

유형의미언제 선택?
단순승인 재산과 채무를 모두 승계 재산이 채무보다 확실히 많을 때
한정승인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 변제 채무 규모가 불확실할 때
상속포기 재산·채무 모두 포기 채무가 재산보다 확실히 많을 때
3개월 기한 엄수 한정승인·상속포기는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고인의 빚을 전부 상속받게 됩니다.

4. 보험금 청구

고인이 가입한 생명보험·상해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상속 재산이 아닌 수익자 고유 재산입니다. 상속포기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기한 및 절차

필요 서류

가입 보험을 모르겠다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의 금융거래 조회 결과에 보험 가입 내역이 포함됩니다. 또는 생명보험협회(1588-6363)와 손해보험협회(02-3702-8500)에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5. 국민연금·건강보험 정리

국민연금

건강보험

6. 은행계좌·금융자산 정리

사망신고가 처리되면 고인 명의의 금융계좌는 자동으로 거래가 정지됩니다.

상속 예금 인출 절차

  1.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준비
  2. 고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발급
  3. 대표 상속인이 은행 방문, 상속 예금 인출 신청
사망신고 전 계좌 인출 주의 사망 사실을 알고도 미리 예금을 인출하면 상속 분쟁의 원인이 되고, 한정승인·상속포기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정상적인 상속 절차를 거치세요.

7. 부동산·자동차 명의변경

자동차

부동산

8. 상속세 신고

상속재산 총액이 기초공제(5억 원) 이하이면 신고 의무가 없을 수 있지만,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이 있다면 정확한 판단을 위해 세무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핵심 정보

상속세 기초공제 기초공제 5억 원 + 배우자 공제(최소 5억~최대 30억 원)가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9. 통신·구독·공과금 정리

해지하지 않으면 계속 요금이 청구되므로, 사망신고 후 즉시 처리하세요.

항목방법필요 서류
휴대폰 통신사 고객센터 또는 대리점 방문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TV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구독 서비스 각 서비스 고객센터 (넷플릭스, 유튜브 등) 계정 정보 확인 후 해지
공과금 (전기/가스/수도) 각 공급사 고객센터 — 명의변경 또는 해지 사망진단서, 상속인 신분증
자동이체 계좌 정지 시 자동 해지되나, 카드 결제건은 별도 확인

장례 후 행정절차 체크리스트

즉시 ~ 1개월

  • 사망진단서 10장 이상 발급
  • 사망신고 (주민센터)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 건강보험 자격상실 신고 (14일 이내)
  • 휴대폰·통신 해지
  • 구독 서비스 해지

1개월 ~ 3개월

  • 안심상속 조회 결과 수령·확인
  • 상속 방법 결정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
  • 보험금 청구
  • 국민연금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 청구

3개월 ~ 6개월

  • 상속세 신고·납부
  • 자동차 명의변경
  • 부동산 상속등기
  • 은행 상속예금 인출
  • 공과금 명의변경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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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장례 후 행정절차를 대행해주는 서비스가 있나요?

나비가를 포함한 일부 상조 서비스에서 사망신고, 보험금 청구 안내 등 행정절차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세한 안내가 필요하면 1600-2265로 문의하세요.

Q. 사망신고를 1개월 넘겨도 되나요?

법적으로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지연 시 최대 5만 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후 모든 행정절차가 지연됩니다.

Q. 상속포기하면 보험금도 못 받나요?

아닙니다. 사망보험금은 수익자 고유 재산으로, 상속포기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무료인가요?

네,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상속세가 발생하는 기준은?

기초공제 5억 원 + 배우자 공제(최소 5억 원)가 적용되어, 배우자가 있는 경우 약 10억 원까지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확한 계산은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행정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지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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